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2-09)
금융감독원 · 2025-12-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조치 생략)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면직 수준) 통보 1명 (조치 생략)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A지점은 2022.4.1.경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인 ㈜B 및 ㈜C에 대해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 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의 영위 업종과 다르게 ‘가상자산사업자’라고 기재하였는데도 실제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동 회사들로부터 팩스로 접수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에는 영위 업종 및 사업의 목적이 ‘가전제품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동 회사들의 실제소유자가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다른 것을 알면서도 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A지점은 2022.4.1.경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인 ㈜B 및 ㈜C에 대해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 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의 영위 업종*과 다르게 ‘가상자산사업자’라고 기재하였는데도 실제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동 회사들로부터 팩스로 접수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에는 영위 업종 및 사업의 목적이 ‘가전제품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동 회사들의 실제소유자가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다른 것을 알면서도 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5.1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조치 생략)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면직 수준) 통보 1명 (조치 생략)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고객확인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A지점은 2022.4.1.경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인 ㈜B 및 ㈜C에 대해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 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의 영위 업종*과 다르게 ‘가상자산사업자’라고 기재하였는데도 실제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동 회사들로부터 팩스로 접수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에는 영위 업종 및 사업의 목적이 ‘가전제품 도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동 회사들의 실제소유자가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다른 것을 알면서도 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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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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