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473

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5-23)

금융감독원 · 2019-05-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2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가 2015년 12월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삼성화재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낮은 것을 이유로 타사로 계약을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가 정기적1)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오던 12월에서 5월로 부담금 납입시기 조정2)을 추진하여,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5월의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3)하고 해당월에 □□□□□㈜의 부담금 1,548억원(2016.5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 신규부담금의 98%)을 수령함으로써 계열사인 □□□□□㈜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 1) □□□□□㈜의 정기적인 연말 부담금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만 5월에 1,548억원을 수령 2) “프로젝트 성과기술서”(성과를 인정받고자 기술된 내부 문서)에서 “당사 만기계약이 12월에 집중되므로 금리 인상 시 손익영향 최소화를 위한 납입시기 조정”으로 기술 3) GIC금리 :’16.4월 1.78%,’16.5월 1.90%(전월 대비 12bp 인상),’16.6월 1.73%(전월 대비 17bp 인하) 심사기준금리 :’16.4월 2.86%,’16.5월 2.84%(전월 대비 2bp 인하),’16.6월 2.82%(전월 대비 2bp 인하)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회사는 2014.3.15.~2017.9.30.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65회에 걸쳐 총 126명)를 함으로써 총 41.6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가 2015년 12월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삼성화재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낮은 것을 이유로 타사로 계약을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가 정기적1)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오던 12월에서 5월로 부담금 납입시기 조정2)을 추진하여,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5월의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3)하고 해당월에 □□□□□㈜의 부담금 1,548억원(2016.5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 신규부담금의 98%)을 수령함으로써 계열사인 □□□□□㈜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 1) □□□□□㈜의 정기적인 연말 부담금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만 5월에 1,548억원을 수령 2) “프로젝트 성과기술서”(성과를 인정받고자 기술된 내부 문서)에서 “당사 만기계약이 12월에 집중되므로 금리 인상 시 손익영향 최소화를 위한 납입시기 조정”으로 기술 3) GIC금리 :’16.4월 1.78%,’16.5월 1.90%(전월 대비 12bp 인상),’16.6월 1.73%(전월 대비 17bp 인하) 심사기준금리 :’16.4월 2.86%,’16.5월 2.84%(전월 대비 2bp 인하),’16.6월 2.82%(전월 대비 2bp 인하)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위반사항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4.3.15.~2017.9.30. 기간 중 사용자 ㈜

등에 골프접대(65회에 걸쳐 총 126명)를 함으로써 총 41.6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재조치일 : 2019.5.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금리 등 차등적용)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회사는 □□□□□㈜가 2015년 12월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삼성화재이율보증형보험(GIC)의 금리가 낮은 것을 이유로 타사로 계약을 이전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가 정기적1)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오던 12월에서 5월로 부담금 납입시기 조정2)을 추진하여, 시장금리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심사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5월의 금리를 일시적으로 12bp 인상3)하고 해당월에 □□□□□㈜의 부담금 1,548억원(2016.5월에 납입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계약 신규부담금의 98%)을 수령함으로써 계열사인 □□□□□㈜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하여 유리한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있음 1) □□□□□㈜의 정기적인 연말 부담금에 대하여 2016년의 경우만 5월에 1,548억원을 수령 2) “프로젝트 성과기술서”(성과를 인정받고자 기술된 내부 문서)에서 “당사 만기계약이 12월에 집중되므로 금리 인상 시 손익영향 최소화를 위한 납입시기 조정”으로 기술 3) GIC금리 :’16.4월 1.78%,’16.5월 1.90%(전월 대비 12bp 인상),’16.6월 1.73%(전월 대비 17bp 인하) 심사기준금리 :’16.4월 2.86%,’16.5월 2.84%(전월 대비 2bp 인하),’16.6월 2.82%(전월 대비 2bp 인하)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골프접대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회사는 2014.3.15.~2017.9.30. 기간 중 사용자 ㈜□

□ 등에 골프접대(65회에 걸쳐 총 126명)를 함으로써 총 41.6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퇴직연금감독규정」제1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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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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