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양돈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4-23)
금융감독원 · 2019-04-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9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은 기간 중 OOO OOO에 대해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등 대출 O건, OOOO백만원을 취급하여 OOOO. OO. OO.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OOO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은 기간 중 OOO OOO에 대해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등 대출 O건, OOOO백만원을 취급하여 OOOO. OO. OO.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OOO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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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4.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은 기간 중 OOO OOO에 대해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금 등 대출 O건, OOOO백만원을 취급하여 OOOO. OO. OO.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OOO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법규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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