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02-07)
금융감독원 · 2019-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2.19.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37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2.19.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37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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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2.19.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37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 관련 법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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