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14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2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3. 제3조 ·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4. 제4조 · 업무의 위탁
  5. 제5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6. 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 제3의2조 ·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8. 제3의3조 ·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9. 제3의4조 ·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