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24

DB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2-07)

금융감독원 · 2019-02-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8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DB손해보험㈜는 2015.5.13.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18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DB손해보험㈜는 2015.5.13.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18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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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DB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없고,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DB손해보험㈜는 2015.5.13. 체결한 1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없이 약관상 규정된 보험금 지급기한*을 18영업일 경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 < 관련 법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제2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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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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