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33

농협은행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01-29)

금융감독원 · 2019-01-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감봉3월 수준), 과태료 600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시 ‘12.8.30.∼’13.11.29 기간 동안 ×××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하였음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2015.8.9. 명의인인 △△△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농협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에 제출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13.7.31∼’16.3.8 기간 동안 본인의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시 ‘12.8.30.∼’13.11.29 기간 동안 ×××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사항 2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2015.8.9. 명의인인 △△△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농협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에 제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13.7.31∼’16.3.8 기간 동안 본인의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시 ‘12.8.30.∼’13.11.29 기간 동안 ×××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 개설하였음 < 관계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 본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등으로 2015.8.9. 명의인인 △△△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농협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여 ◆◆에 제출하였음 < 관계 법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농협은행 前지점장 정○○은’13.7.31∼’16.3.8 기간 동안 본인의 소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41회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