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검사결과제재 (2019-01-21)
금융감독원 · 2019-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1건을 취급하여 2017.3.27.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65백만원 초과하였음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2009.6.8. 및 2012.5.2.∼2014.12.12. 기간 중
◇ □□□에게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모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6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7회계연도 결산시 △△△ 등 4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58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2017년중 차주 ◎◎◎ 등 86명의 비조합원에게 108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0억 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2018.2.14. 기간중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1건을 취급하여 2017.3.27.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65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09.6.8. 및 2012.5.2.∼2014.12.12. 기간 중
◇
□□□에게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모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6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위반사항 3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7회계연도 결산시 △△△ 등 4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58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4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2017년중 차주 ◎◎◎ 등 86명의 비조합원에게 108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0억 2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서울)금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01.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및「동법시행령」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12.2.~2018.2.14. 기간중 ○
○ 등 3명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31건을 취급하여 2017.3.27.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17억 65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임직원 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09.6.8. 및 2012.5.2.∼2014.12.12. 기간 중 ◇
◇ □□□에게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모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6건, 5억 40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7회계연도 결산시 △△△ 등 45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58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억 77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7년중 차주 ◎◎◎ 등 86명의 비조합원에게 108건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30억 2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