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1-18)
금융감독원 · 2019-01-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은행은 2013.1.31.~2014.4.21.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2,799건) 및 기업형 IRP 계약(272건)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은행은 2013.1.31.~2014.4.21.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2,799건) 및 기업형 IRP 계약(272건)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9.1.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DC와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은행은 2013.1.31.~2014.4.21. 기간 중 ◌◌◌◌◌◌◌◌ 등과의 DC 계약(2,799건) 및 기업형 IRP 계약(272건) 총 3,071건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대상자 17,028명)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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