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2-07-12 공포2022-07-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7-12 | 2022-07-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 제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제4조
- 제5조 ·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 제6조 · 적립금의 산정
- 제7조 · 운용현황의 통지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10조 ·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 제11조 ·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 제12조 · 취급실적의 제출
- 제13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 제6의2조 · 지원금의 환수
- 제8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8의4조 ·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