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2-07-12 공포2022-07-1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12, 시행일 2022-07-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3. 제3조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4. 제4조
  5. 제5조 ·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6. 제6조 · 적립금의 산정
  7. 제7조 · 운용현황의 통지
  8.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10. 제10조 ·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11. 제11조 ·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12. 제12조 · 취급실적의 제출
  13. 제13조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4조의2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16. 제6조의2 · 지원금의 환수
  17. 제8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8. 제8조의3 · 위원의 해촉
  19. 제8조의4 ·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