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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제12조
취급실적의 제출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제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제4조
제4의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5조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제6조
적립금의 산정
제6의2조
지원금의 환수
제7조
운용현황의 통지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의3조
위원의 해촉
제8의4조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제9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