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2-07-12 · 시행일 2022-07-12 · 소관 - · 총 1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2-07-12 · 시행 2022-07-1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취급실적의 제출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제14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제3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제4조 제4의2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제5조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제6조 적립금의 산정제6의2조 지원금의 환수제7조 운용현황의 통지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의3조 위원의 해촉제8의4조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제9조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