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49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18-12-27)

금융감독원 · 2018-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2건, 과태료 부과 300만원, 기관주의 1건

임원 · 주의 3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약관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약관을 변경․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관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승인 약관과 실제 사용 약관을 비교하여 약관 신고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⑵ 대외문서 관리강화 제휴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공문 등 대외 문서 일부가 분실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서 및 공문 등을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외 문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삼성카드㈜는 2014.1.22.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제휴업체(OOOO)의 계약종료에 따른 약정한도(先포인트) 사용처 삭제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부당 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동 시행령 제7조의3 및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등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지되는데도 신용카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신설‧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 1년(2014.12.25. 이전 출시카드) → 5년(2014.12.26.∼2016.1.30. 기간 중 출시카드) 현재의 부가서비스 유지시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할 것 등 ㈎ 삼성카드㈜는 OOO와의 제휴를 통해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OOOO 등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카드회원의 신청에 의해 카드이용에 따라 적립된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사전에 정한 일정 비율로 항공사, 호텔 등 OOO의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포인트 적립비용은 삼성카드가 부담하며,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시 삼성카드는 OOO에 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고 회원의 포인트를 차감) 2016.1.5. 삼성 아멕스‧빅앤빅‧아멕스골드‧아멕스그린‧3‧7‧7+ 카드, 2016.7.1. 삼성아멕스플래티넘 카드 등 총 8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율을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 삼성카드는 2016.1.5.∼10.9. 기간중 변경된 전환율을 적용하여 마일리지로 전환함으로써 과다 차감된 230,211,460포인트를 변경전 전환율로 소급하여 적립완료(2016.10.14.)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2015.12.4. : 2015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2015.12.16. : 2014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전환율 조정 내역 ㈏ 삼성카드㈜는 기존에 보너스포인트 적립대상이었던 택시요금, 고속버스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출시후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2015년부터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2014.12.25.이전 출시 카드 : 1년, 2014.12.26.이후 출시 카드 : 5년 택시요금 : 2015.2.25.,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5.1.1. ※ 삼성카드는 2015.2.25.∼2016.7.3. 기간 중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적립이 누락된 136,836,845포인트 및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와 관련하여 2015.1.1.∼2016.10.28.(검사종료일 기준) 기간 중 적립이 누락된 115,942,628포인트를 당초대로 소급하여 적립완료 (택시 : 2016.8.20.,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7.2.23.)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약관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약관을 변경․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관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승인 약관과 실제 사용 약관을 비교하여 약관 신고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⑵ 대외문서 관리강화

제휴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공문 등 대외 문서 일부가 분실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서 및 공문 등을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외 문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카드㈜는 2014.1.22.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제휴업체(OOOO)의 계약종료에 따른 약정한도(先포인트) 사용처 삭제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위반사항 3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부당 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동 시행령 제7조의3 및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등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지되는데도

* 신용카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신설‧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 1년(2014.12.25. 이전 출시카드) → 5년(2014.12.26.∼2016.1.30. 기간 중 출시카드) 현재의 부가서비스 유지시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할 것 등

㈎ 삼성카드㈜는 OOO와의 제휴를 통해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OOOO 등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 카드회원의 신청에 의해 카드이용에 따라 적립된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사전에 정한 일정 비율로 항공사, 호텔 등 OOO의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포인트 적립비용은 삼성카드가 부담하며,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시 삼성카드는 OOO에 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고 회원의 포인트를 차감)

2016.1.5. 삼성 아멕스‧빅앤빅‧아멕스골드‧아멕스그린‧3‧7‧7+ 카드, 2016.7.1. 삼성아멕스플래티넘 카드 등 총 8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율을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 삼성카드는 2016.1.5.∼10.9. 기간중 변경된 전환율을 적용하여 마일리지로 전환함으로써 과다 차감된 230,211,460포인트를 변경전 전환율로 소급하여 적립완료(2016.10.14.)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 2015.12.4. : 2015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2015.12.16. : 2014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전환율 조정 내역 ㈏ 삼성카드㈜는 기존에 보너스포인트 적립대상이었던 택시요금, 고속버스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출시후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2015년**부터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 2014.12.25.이전 출시 카드 : 1년, 2014.12.26.이후 출시 카드 : 5년 ** 택시요금 : 2015.2.25.,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5.1.1.

※ 삼성카드는 2015.2.25.∼2016.7.3. 기간 중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적립이 누락된 136,836,845포인트 및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와 관련하여 2015.1.1.∼2016.10.28.(검사종료일 기준) 기간 중 적립이 누락된 115,942,628포인트를 당초대로 소급하여 적립완료 (택시 : 2016.8.20.,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7.2.23.)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18.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약관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약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 변경시 관련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약관을 변경․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관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승인 약관과 실제 사용 약관을 비교하여 약관 신고 누락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⑵ 대외문서 관리강화 제휴업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계약서, 공문 등 대외 문서 일부가 분실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계약서 및 공문 등을 문서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대외 문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약관 신고의무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약관을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카드㈜는 2014.1.22. ‘수퍼S카드’의 약관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제휴업체(OOOO)의 계약종료에 따른 약정한도(先포인트) 사용처 삭제 < 관련규정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대상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부당 침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동 시행령 제7조의3 및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등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지되는데도 * 신용카드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신설‧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 1년(2014.12.25. 이전 출시카드) → 5년(2014.12.26.∼2016.1.30. 기간 중 출시카드) 현재의 부가서비스 유지시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울 것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할 것 등 ㈎ 삼성카드㈜는 OOO와의 제휴를 통해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OOOO 등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포인트-마일리지 전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 카드회원의 신청에 의해 카드이용에 따라 적립된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를 사전에 정한 일정 비율로 항공사, 호텔 등 OOO의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포인트 적립비용은 삼성카드가 부담하며, 제휴사 마일리지로 전환시 삼성카드는 OOO에 마일리지 비용을 지급하고 회원의 포인트를 차감) 2016.1.5. 삼성 아멕스‧빅앤빅‧아멕스골드‧아멕스그린‧3‧7‧7+ 카드, 2016.7.1. 삼성아멕스플래티넘 카드 등 총 8종의 신용카드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율을 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 삼성카드는 2016.1.5.∼10.9. 기간중 변경된 전환율을 적용하여 마일리지로 전환함으로써 과다 차감된 230,211,460포인트를 변경전 전환율로 소급하여 적립완료(2016.10.14.)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 2015.12.4. : 2015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2015.12.16. : 2014년중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이력이 있는 회원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전환율 조정 내역 ㈏ 삼성카드㈜는 기존에 보너스포인트 적립대상이었던 택시요금, 고속버스요금 및 고속도로통행료 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출시후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일 6개월 이전 고지 없이 2015년**부터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축소)하였음 * 2014.12.25.이전 출시 카드 : 1년, 2014.12.26.이후 출시 카드 : 5년 ** 택시요금 : 2015.2.25.,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5.1.1. ※ 삼성카드는 2015.2.25.∼2016.7.3. 기간 중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적립이 누락된 136,836,845포인트 및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와 관련하여 2015.1.1.∼2016.10.28.(검사종료일 기준) 기간 중 적립이 누락된 115,942,628포인트를 당초대로 소급하여 적립완료 (택시 : 2016.8.20., 고속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 : 2017.2.23.) 카드상품별 부가서비스 변경일 및 위반사유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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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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