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5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2-03)

금융감독원 · 2025-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교보생명보험㈜ A부점 등 10개 부점에서는 2022.1.3. ~ 2022.11.25. 기간 중 미성년자 10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계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부모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등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B부점 등 4개 부점에서는 2023.5.16. ~ 2025.1.2.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법인 3개, 외국인 1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생명보험㈜ A부점 등 10개 부점에서는 2022.1.3. ~ 2022.11.25. 기간 중 미성년자 10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계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부모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등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B부점 등 4개 부점에서는 2023.5.16. ~ 2025.1.2.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법인 3개, 외국인 1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8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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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5.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등 주의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객확인 의무 위반 ㈎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개인 및 법인·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A부점 등 10개 부점에서는 2022.1.3. ~ 2022.11.25. 기간 중 미성년자 10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계약자인 미성년자를 대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부모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대리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등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정보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보생명보험㈜ B부점 등 4개 부점에서는 2023.5.16. ~ 2025.1.2. 기간 중 고위험군 고객(법인 3개, 외국인 1명)과 보험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하면서 금융거래 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제38조, 제42조, 제55조, 제69조, 제7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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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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