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8-12-27)
금융감독원 · 2018-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 1건, 과태료 부과 300만원, 자율처리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표기 명확화 카드회원이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에 포함된 OOOO 콤보는 총 5종의 연간이용권 중 ‘그린권’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콤보서비스 안내장에는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플래티늄, 골드, 그린, 하프그린, 블루 등 총 5종 서비스안내장에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기재한 후 홈페이지에는 ‘그린권’만 할인됨을 표기 앞으로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한카드㈜는 2014.6.24.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음 S20/S20 Pink 체크카드 약관 개정 내용 2012.10.31.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OO 자유이용권 할인서비스 제공 중단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 사실과 다르게 표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2.10.31. OOO와의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 소재 놀이공원 OOO의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으나 약 20개월간(2012.11.1.~2014.6.23.)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동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는 등 잘못 안내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표기 명확화
카드회원이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에 포함된 OOOO 콤보는 총 5종의 연간이용권* 중 ‘그린권’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콤보서비스 안내장에는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 플래티늄, 골드, 그린, 하프그린, 블루 등 총 5종 ** 서비스안내장에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기재한 후 홈페이지에는 ‘그린권’만 할인됨을 표기
앞으로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카드㈜는 2014.6.24.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음 S20/S20 Pink 체크카드 약관 개정 내용 * 2012.10.31.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OO 자유이용권 할인서비스 제공 중단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⑴ 신용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 사실과 다르게 표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위반 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 사실과 다르게 표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2.10.31. OOO와의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 소재 놀이공원 OOO의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으나 약 20개월간(2012.11.1.~2014.6.23.)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동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는 등 잘못 안내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별표 1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8.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부가서비스 제공내용 표기 명확화 카드회원이 일정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콤보서비스에 포함된 OOOO 콤보는 총 5종의 연간이용권* 중 ‘그린권’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콤보서비스 안내장에는 ‘연간이용권 20% 할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 플래티늄, 골드, 그린, 하프그린, 블루 등 총 5종 ** 서비스안내장에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기재한 후 홈페이지에는 ‘그린권’만 할인됨을 표기 앞으로 회원이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품안내장 등에도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 안내장과 홈페이지 게시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약관 신고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개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4.6.24.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 중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으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음 S20/S20 Pink 체크카드 약관 개정 내용 * 2012.10.31.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OO 자유이용권 할인서비스 제공 중단 < 관련규정 >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69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책 관련 대상자 명세>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대상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율처리필요사항 ⑴ 신용카드 등의 부가서비스 내용 사실과 다르게 표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의 가목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등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2.10.31. OOO와의 제휴계약 종료에 따라 OO 소재 놀이공원 OOO의 본인 자유이용권 50% 할인 부가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으나 약 20개월간(2012.11.1.~2014.6.23.) ‘S20/S20 Pink 체크카드'의 약관에 동 부가서비스의 중단사실을 수정하지 않은 채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는 등 잘못 안내하였음 < 관련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별표 1의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