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52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4)

금융감독원 · 2018-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1명, 주의 7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 소홀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15.6.8.∼2018.4.19. 기간중 20건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280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잘못된 기재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부당조회 및 잘못된 기재가 지속되게 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5명은 2015.9.3.~2018.1.15. 기간중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2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화면점검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 소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15.6.8.∼2018.4.19. 기간중 20건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280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잘못된 기재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부당조회 및 잘못된 기재가 지속되게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5명은 2015.9.3.~2018.1.15. 기간중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2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화면점검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그림>

금융회사명 : 코리아크레딧뷰로㈜

제재조치일 : 2018.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점검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크레딧뷰로는 2015.6.8.∼2018.4.19. 기간중 20건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280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잘못된 기재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부당조회 및 잘못된 기재가 지속되게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 5명은 2015.9.3.~2018.1.15. 기간중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다른 목적에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2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산시스템 테스트, 화면점검 등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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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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