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평가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4)
금융감독원 · 2018-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 견책 1명
직원 · 감봉3월상당 1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SCI평가정보㈜
제재조치일 : 2018.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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