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53

SCI평가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24)

금융감독원 · 2018-12-2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과태료 1억원 부과

임원 · 견책 1명

직원 · 감봉3월상당 1명, 견책 2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SCI평가정보㈜

제재조치일 : 2018.12.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금액, 채권추심자 명칭 등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SCI평가정보㈜는 2016.4.14.~2018.3.8. 기간 중 ◇◇◇◇◇◇◇, ▽▽▽▽ 등으로부터 추심을 위임 받은 채권 총 9,087건에 대하여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채권추심에 착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