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05)
금융감독원 · 2018-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2012.3.27. ○○○(2010.8.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신규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경과한 후 사망자임을 알게 되었음 (나) △△지점에서는 2006.1.18. ~ 2006.12.23. 기간중 ○○○(2001.1.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사망 사실이 기재 되어 있는 쪽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호적등본 등 (다) △△△△지점에서는 2011.9.2.
○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9.11.9.)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지점에서는 2013.4.29. ○○○(2012.2.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적성 검사기간 만료일(2010.1.7.)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증표로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마) △△△△△△지점에서는 2008.2.22.
○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5.5.9.)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바) △△△△△지점에서는 2010.7.30. ○○○(2010.7.8. 사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사) △△지점에서는 2006.7.6. ○○○(2005.2.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2012.3.27. ○○○(2010.8.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신규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경과한 후 사망자임을 알게 되었음 (나) △△지점에서는 2006.1.18. ~ 2006.12.23. 기간중 ○○○(2001.1.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사망 사실이 기재 되어 있는 쪽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호적등본 등 (다) △△△△지점에서는 2011.9.2.
○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9.11.9.)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지점에서는 2013.4.29. ○○○(2012.2.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적성 검사기간 만료일(2010.1.7.)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증표로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마) △△△△△△지점에서는 2008.2.22.
○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5.5.9.)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바) △△△△△지점에서는 2010.7.30. ○○○(2010.7.8. 사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사) △△지점에서는 2006.7.6. ○○○(2005.2.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8.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가) 국민은행 △△△지점에서는 2012.3.27. ○○○(2010.8.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신규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일이 경과한 후 사망자임을 알게 되었음 (나) △△지점에서는 2006.1.18. ~ 2006.12.23. 기간중 ○○○(2001.1.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 3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사망 사실이 기재 되어 있는 쪽이 누락되어 불완전한 호적등본 등 (다) △△△△지점에서는 2011.9.2. ○
○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9.11.9.)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라) △△△지점에서는 2013.4.29. ○○○(2012.2.28.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적성 검사기간 만료일(2010.1.7.)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실명확인 증표로 받고,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마) △△△△△△지점에서는 2008.2.22. ○
○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05.5.9.)하였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바) △△△△△지점에서는 2010.7.30. ○○○(2010.7.8. 사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소홀히* 확인한 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명의인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사) △△지점에서는 2006.7.6. ○○○(2005.2.25.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보관하지 않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 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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