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05)
금융감독원 · 2018-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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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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