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0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2-05)

금융감독원 · 2018-12-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도 (가) △△△지점에서는 2010.7.30. ~ 2010.12.9. 기간 중 ○

○ 명의의 예금계좌 및 청약저축계좌를 개설 하는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2010.6.4.)하였는데도, 명의인의 자녀인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본인이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