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1-28)
금융감독원 · 2018-1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부과(110백만원), 기관주의
직원 · 과징금 부과(59백만원) 및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상당)(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2명), 견책(2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2014.7.31.~2016.7.7. 기간 중 ◇◇본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14.7.31.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건,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6.25. 전액 상환)
2015.1.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2.9. 전액 상환)
2015.2.16.~2016.2.29. 기간 중 직원 ○○에 대하여
◇ 등 6개의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6건, 3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77백만원)
2016.7.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 등 2개의 타인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총 2건, 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1억 79백만원)
위반사항 1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4.7.31.~2016.7.7. 기간 중 ◇◇본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14.7.31.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건,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6.25. 전액 상환)
2015.1.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2.9. 전액 상환)
2015.2.16.~2016.2.29. 기간 중 직원 ○○에 대하여
등 6개의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6건, 3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77백만원)
2016.7.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 등 2개의 타인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총 2건, 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1억 79백만원)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애큐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1.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대주주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도 2014.7.31.~2016.7.7. 기간 중 ◇◇본부 직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총 10건, 6억 17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2014.7.31.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 1건, 28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6.25. 전액 상환)
2015.1.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1건,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2015.2.9. 전액 상환)
2015.2.16.~2016.2.29. 기간 중 직원 ○○에 대하여
◇ 등 6개의 타인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총 6건, 3억 29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77백만원)
2016.7.7. 직원 ○○의 배우자 ◇◇에 대하여 ◎◎ 등 2개의 타인 명의로 종합통장대출 총 2건, 1억 80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잔액 1억 79백만원)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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