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8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1-27)

금융감독원 · 2018-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금융정보분석원 통보(기관 과태료 부과대상)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주주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함 은행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구하는 고객거래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거래법인명 등을 기재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201X.X.X.∼201X.X.X. 기간 중 ○건에 대해 30일을 초과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1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고객의 주주 등 단계별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한은행은 201X.X.X.∼201X.X.X. 기간 중 법인고객과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주주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함 * 은행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구하는 고객거래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거래법인명 등을 기재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X.X.X.∼201X.X.X. 기간 중 ○건에 대해 30일을 초과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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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문책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문책대상 직원이 아닌 관련 직원에 대하여도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귀책자가 이미 퇴사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과 귀 행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법인고객의 주주 등 단계별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신한은행은 201X.X.X.∼201X.X.X. 기간 중 법인고객과 ○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주주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함 * 은행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구하는 고객거래확인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거래법인명 등을 기재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6조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X.X.X.∼201X.X.X. 기간 중 ○건에 대해 30일을 초과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지연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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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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