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1-27)
금융감독원 · 2025-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광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4.8. ~ 2023.2.27.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광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4.8. ~ 2023.2.27.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제재조치일 : 2025.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 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광주은행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4.8. ~ 2023.2.27. 기간 중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31.8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관련법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광주은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광주은행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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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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