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07

PCA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1-16)

금융감독원 · 2018-11-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84백만원

직원 · 견책 2명, 견책(상당) 1명, 감봉(상당)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04.5.19. 변액적립형보험 도입 이후 2015 회계연도까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상각하는 구조로 신계약비 상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11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지 않았으며 ◦2015.7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2016.2월 완료)하는 과정에서 상기 오류를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이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채 해당 오류금액을 2016 회계연도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 결과, -2011 ~ 201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최대 397억원 ~ 최소 182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계약비는「보험업감독규정」제6-3조에 따라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04.5.19. 변액적립형보험 도입 이후 2015 회계연도까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상각하는 구조로 신계약비 상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11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지 않았으며 ◦2015.7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2016.2월 완료)하는 과정에서 상기 오류를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이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채 해당 오류금액을 2016 회계연도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 결과, -2011 ~ 201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최대 397억원 ~ 최소 182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9조, 제1항, 제10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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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제재조치일 : 2018.11.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 작성․제출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명료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계약비는「보험업감독규정」제6-3조에 따라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한 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04.5.19. 변액적립형보험 도입 이후 2015 회계연도까지 해당 상품의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지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상각하는 구조로 신계약비 상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2011 회계연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신계약비를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지 않았으며 ◦2015.7월 차세대시스템을 구축(2016.2월 완료)하는 과정에서 상기 오류를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2015 회계연도 이전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수정하지 않은 채 해당 오류금액을 2016 회계연도 이후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 결과, -2011 ~ 201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최대 397억원 ~ 최소 182억원 과대계상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제출) - 舊 「보험업법」 제209조(과태료) 제1항 제10호 -舊 「보험업법 시행령」 제10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추목 - 「보험업감독규정」 제6-1조, 제6-3조, 제6-7조 및 제6-9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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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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