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29)
금융감독원 · 2018-10-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통보(해임권고 상당) :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 위반 前 신한은행장 ◇◇◇은 - 2009.2월경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 및 XXX지점장 XXX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4월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를 통해 XXX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舊「은행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수뢰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신한은행장 ◇◇◇은 - 2009.2월경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 및 XXX지점장 XXX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4월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를 통해 XXX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57조의2 「은행법」 제10303호, 제21조 「은행법」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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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금융기관 임원의 수뢰 등 금지행위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및 舊「은행법」제2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수뢰 등을 할 수 없는데도,
前 신한은행장 ◇◇◇은 - 2009.2월경 신임 신한은행장*으로 내정된 직후 비서실장 ◎◎◎ 및 XXX지점장 XXX에게 은행장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구해 오도록 지시하여, 2009.4월경 은행장실에서 비서실장 ◎◎◎를 통해 XXX명의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음으로써 수뢰등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57조의2
舊 「은행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은행법」 제54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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