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25

애큐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18)

금융감독원 · 2018-10-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1명

직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2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애큐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