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18)
금융감독원 · 2018-10-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1명
직원 · 퇴직자위법?부당사항 (주의상당) 2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 (견책상당) 2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애큐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舊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 총 118건, 87억 63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및 담보물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다음 (1), (2)와 같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검사착수일(2017.2.20.) 현재 58억 18백만원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애큐온저축은행은 2016.4.6.∼2016.7.12. 기간 중 OO, △△에 대하여 아래 ㉮, ㉯와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한도를 부여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34건, 21억 39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75백만원 부실) ㉮2016.4.6.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2015년) 총자산이 351백만원에 불과한 OO에 대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매출처별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재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한도를 예외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10건, 5억 97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52백만원 부실) *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대한 한도 부여시 차상위결재권자 승인을 통해 예외 승인 ㉯2016.7.12. △△에 대하여 직전년도(2015년) 부채가 자기자본의 4배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201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고 매출채권 평균회수기간*이 3배 이상 길어지는 등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데도 대출한도를 승인함으로써 육류담보대출 총 24건, 15억 42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12억 23백만원 부실) *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2014년 평균 22일→2015년 평균 72일)
담보물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 2016.3.2.∼2016.7.27. 기간 중 OO 등 O개 차주에 대하여 육류담보대출 총 84건, 66억 24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아래 ㉮∼㉯와 같이 담보물의 실재성 등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검토하지 않고, 대출실행 후에도 담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담보물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45억 43백만원 부실)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등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실행 전 대출신청서류에 기재된 담보물 수량 및 품목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OO 등 O개 차주에게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담보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출모집업자가 작성·제출한 담보물 평가서*(물품감정 및 확약서), 창고업체가 발행한 보관증(이체확인서) 등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함으로써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거나(총 27건, 17억 41백만원), 담보물이 타금융기관에 중복으로 제공(총 57건, 48억 83백만원)되었음 * 대출모집업자인 OO가 평가한 물품감정가의 65%∼75%로 대출 실행 ㉯동산을 담보로 취득할 경우 담보물을 상호저축은행의 창고 또는 차고(借庫), 기타 실질적인 점유방법으로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조사하여 담보물의 수량, 품질 가액을 확인하는 등 담보물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차고(借庫)에 보관할 경우 창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이상 책임자가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6.3.2.∼2016.7.27. 기간 중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고(OO, △△)에 담보물을 보관하면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 등 담보물 점검을 소홀히 하여 창고업체의 허위 이체확인서 발급 및 담보물 무단반출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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