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26

한화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18)

금융감독원 · 2018-10-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한화저축은행은 2016.7.7.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OOO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총 4건, 9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8억 28백만원 부실)

위반사항 1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철저한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저축은행은 2016.7.7.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OOO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총 4건, 9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8억 28백만원 부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경기)한화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1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6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의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철저한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 등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저축은행은 2016.7.7.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OOO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일반육류담보대출 총 4건, 991백만원을 취급하였음(검사착수일 현재 8억 28백만원 부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舊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6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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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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