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05)
금융감독원 · 2018-10-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시 지체없이 동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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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서울)애큐온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퇴직 시 지체없이 동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7.1.부터 검사착수일(2016.5.30.) 현재까지 신용정보처리업무와 무관한 ○○팀 등 소속 임직원 ○○명에게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8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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