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7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검사결과제재 (2018-09-14)

금융감독원 · 2018-09-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임원 · 주의 2명

직원 · 주의 1명 , 주의(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연체·부도·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체납관련정보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관련 정보 및 연체·부도 등 정보를 분쟁입증 또는 정책자료 활용, 신용등급 산정 또는 가공·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검사대상기간(2013.3.1.~2017.11.3.)중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1,091건(신용정보주체 기준)과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35,87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기업신용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불이익한 신용정보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또는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연체·부도·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체납관련정보 등 **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관련 정보 및 연체·부도 등 정보를 분쟁입증 또는 정책자료 활용, 신용등급 산정 또는 가공·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검사대상기간(2013.3.1.~2017.11.3.)중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1,091건(신용정보주체 기준)과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35,87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기업신용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6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나이스디앤비

제재조치일 : 2018.9.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기업 신용정보 관리업무 부당 처리 ㈎ 불이익한 신용정보 부당 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신용조회회사는 연체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해제사유(변제 등)발생일로부터 최장 1년* 또는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연체·부도·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체납관련정보 등 **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파산선고·면책·복권 결정 관련 정보 및 연체·부도 등 정보를 분쟁입증 또는 정책자료 활용, 신용등급 산정 또는 가공·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 검사대상기간(2013.3.1.~2017.11.3.)중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1,091건(신용정보주체 기준)과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35,87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기업신용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 임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2013.3.1.~2017.11.3. 기간 중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1,091건(신용정보주체 기준)과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개별기업의 연체 등 신용정보 35,879건(신용정보주체 기준)을 기업신용정보DB에서 삭제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 등 회원사에 제공(조회 등)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보관하면서, 기업신용정보DB에 등록된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지 않았고,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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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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