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4

페퍼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1-07)

금융감독원 · 2025-11-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정직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甲은 (1) 차주 A에게 대출 26.5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9.15.) 후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乙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1)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2021.11.15.1.4백만원, 2021.11.18. 20백만원

차주 B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2.25.) 익일(2021.2.26.)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丙 등의 계좌를 통하여 차주로부터 금품 10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내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丁은 戊로부터 己의 계좌로 5억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아 2021.2.26. PF대출 차주 B1)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C의 대표이사 己에게 5억원을 대여2)하고, 대여 당일 차주로부터 己 등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 5억원을 상환받고 대여의 대가 1천만원을 수취3)한 사실이 있으며, 1) 2021.2.25.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차주 2) 己은 5억원을 입금받은 당일(2021.2.26.) 동 금액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C의 명의로 B로 입금하였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입금된 27억원을 B이 추가 투입한 자기자금으로 간주하고 2021.2.26. B에 대하여 50억원의 대출을 실행 3) 己로부터 상환받은 5억원 및 戊로부터 수취한 1천만원 합계 5.1억원의 재원은 차주 B의 대출금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여한 5억원은 차주 B의 페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차주의 대출금 인출 조건 충족에 사용되었으며, 丁은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己에게 5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여신 사후관리 소홀 甲은 2021.10.13.~2022.1.12. 기간 중 A에 대한 PF대출 26.5억원 자금집행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 증빙서류 심사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가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1)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2,650백만원) 중 53백만원 상당이 용도 외2)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1) D에 대한 자금집행 증빙서류상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재, ②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도장이 상이 2) D에 골조비 등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126백만원 상당액 중 53백만원 상당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

위반사항 1

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따르면 제37조의5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甲은 (1) 차주 A에게 대출 26.5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9.15.) 후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乙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1)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2021.11.15.1.4백만원, 2021.11.18. 20백만원

위반사항 2

차주 B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2.25.) 익일(2021.2.26.) 동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丙 등의 계좌를 통하여 차주로부터 금품 10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사항 3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내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丁은 戊로부터 己의 계좌로 5억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아 2021.2.26. PF대출 차주 B1)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C의 대표이사 己에게 5억원을 대여2)하고, 대여 당일 차주로부터 己 등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 5억원을 상환받고 대여의 대가 1천만원을 수취3)한 사실이 있으며, 1) 2021.2.25.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차주 2) 己은 5억원을 입금받은 당일(2021.2.26.) 동 금액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C의 명의로 B로 입금하였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입금된 27억원을 B이 추가 투입한 자기자금으로 간주하고 2021.2.26. B에 대하여 50억원의 대출을 실행 3) 己로부터 상환받은 5억원 및 戊로부터 수취한 1천만원 합계 5.1억원의 재원은 차주 B의 대출금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여한 5억원은 차주 B의 페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차주의 대출금 인출 조건 충족에 사용되었으며, 丁은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己에게 5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2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항 4

여신 사후관리 소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사후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甲은 2021.10.13.~2022.1.12. 기간 중 A에 대한 PF대출 26.5억원 자금집행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 증빙서류 심사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가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1)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2,650백만원) 중 53백만원 상당이 용도 외2)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1) D에 대한 자금집행 증빙서류상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재, ②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도장이 상이 2) D에 골조비 등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126백만원 상당액 중 53백만원 상당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3호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17조,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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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페퍼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1.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정직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원의 직무상 금품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등에 따르면 제37조의5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甲은 (1) 차주 A에게 대출 26.5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9.15.) 후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乙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차주로부터 금품 21.4백만원1)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1) 2021.11.15.1.4백만원, 2021.11.18. 20백만원

차주 B에게 대출 50억원을 취급하고, 대출승인(2021.2.25.) 익일(2021.2.26.) 동 대출의 등기 담당 법무사인 丙 등의 계좌를 통하여 차주로부터 금품 10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금융사고(사적금전대차)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3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은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내규 「이해상충 방지 규정」 등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丁은 戊로부터 己의 계좌로 5억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아 2021.2.26. PF대출 차주 B1)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C의 대표이사 己에게 5억원을 대여2)하고, 대여 당일 차주로부터 己 등의 계좌를 통해 대여금 5억원을 상환받고 대여의 대가 1천만원을 수취3)한 사실이 있으며, 1) 2021.2.25. 페퍼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원 대출을 승인받은 차주 2) 己은 5억원을 입금받은 당일(2021.2.26.) 동 금액을 포함하여 총 27억원을 C의 명의로 B로 입금하였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입금된 27억원을 B이 추가 투입한 자기자금으로 간주하고 2021.2.26. B에 대하여 50억원의 대출을 실행 3) 己로부터 상환받은 5억원 및 戊로부터 수취한 1천만원 합계 5.1억원의 재원은 차주 B의 대출금 위 사실과 관련하여 대여한 5억원은 차주 B의 페퍼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차주의 대출금 인출 조건 충족에 사용되었으며, 丁은 차주의 공동사업자이자 연대보증인인 己에게 5억원을 대여함에 따라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사실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2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제51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주의사항

여신 사후관리 소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차입목적 등에 대해 심사·분석하고 차입목적 외 차입금 사용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여신실행 이후 차주에 대한 신용상태 등을 사후점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甲은 2021.10.13.~2022.1.12. 기간 중 A에 대한 PF대출 26.5억원 자금집행 과정에서 차주가 제출한 자금집행 요청 증빙서류 심사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가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1)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대출금 (2,650백만원) 중 53백만원 상당이 용도 외2)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1) D에 대한 자금집행 증빙서류상 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기재,

표준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도장이 상이 2) D에 골조비 등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126백만원 상당액 중 53백만원 상당액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제4항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의2 제1항 제3호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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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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