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7-26)
금융감독원 · 2018-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월
기관 · 과태료 부과(144백만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2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 직무정지(3월) 1명 · 정직(3월) 2명, 정직(2월) 1명 임직원 · 감봉 3명 · 견책 1명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 증권 관리팀이 사용하는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의 우리사주 배당업무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 하고자 개인 업무메모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참고하여’18.4.5.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배당 관련 전산시스템을 설계․운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출고(출금)한 후에 동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시킨 후에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도록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 출고 가능 주식이 없었음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삼성증권㈜는 착오발생 소지가 있는 현금배당 업무와 주식 배당 업무가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내의 구분된 화면이 아닌 동일한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입고 주식 수)과 배당금 (입금액)을 구분된 셀이 아닌 동일한 셀에 표기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고 주식이 입고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 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직무분리기준을 반영하면서, 동 기준에서 ‘입·출금(고) 처리시 금액별, 매체별 승인 권한’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승인권한 분리의 기준이 되는 금액별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2,812,956,000주 (’18.4.5. 종가 39,800원 기준 약112조원 상당)를 입고하면서도 입고 주식 수(금액)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단계의 승인(합의)절차 등을 두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 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법 시행일(’16.8.1.)로부터 유예기간(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17.2.6.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17.2.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 < 관계법규 >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구)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제2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현금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18.4.5.(목) 오후 3:13경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 시스템상 우리사주 종목정보입력」화면의 처리구분」란에 배당금 지급시 선택해야 하는 ‘7.일괄대체입금’이 아닌 배당주식 입고시 필요한 ‘1.우리사주’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의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산승인을 신청 하였으며, 관리자 승인화면인「일별권리입금/입고승인」에서 권리구분 란에’우리사주‘, 배당금을 의미하는 입금 란에’0‘,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주식입고 란에’2,812,956,000’가 기재된 점 등에서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동일 오후 5:23경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8.4.6. 동사 주식 2,812,956,00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입고되고 이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도주문 및 체결되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전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의 차단, 사고 대응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18.4.6. 우리사주 착오배당 사고 발생시 비상 상황전파 및 매도 주문 차단 등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동사 직원들에 의해 동사 주식 12,076,836주가 매도 주문되고 이중 5,011,616주가 체결 되어 동사 주가가 전일가 대비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삼성증권㈜은’17.4.3. ~’18.2.28. 기간중 계정계 메인프레임 다운 사이징 사업(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시 노후된 DB서버(DB2→ UDB)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UNIX→LINUX)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서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등에 대해 처리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출고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총수(89,300,000주)를 초과 하는 주식의 입고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지 않은 채 먼저 수행되고, 조합장 계좌로부터 출고하는 과정에서야 출고가능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이 인식(‘현금주식 출고가능수량 초과’ 메시지 생성)함으로써 착오 배당을 막지 못해 동 주식이 주식 시장에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삼성증권㈜은 ’14.1.6.부터 실시된「新CRM 시스템 구축」계약(계약 금액 8,413백만원)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여 ’14.2.6. 동사를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하고 ’14.2.12.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② 삼성증권㈜은 ’15.10.16.부터 실시된「시스템 운영품질 제고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구축」계약(계약금액 77백만원)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 없이 용역업체 평가위원 12명 중 6명을 평가대상 업체(2개) 중 하나인 ○○○○○㈜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15.12.4. ○○○○○㈜를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 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한 것은 형법(제355조 및 제359조) 등의 배임 등에 해당됨
위반사항 1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 증권 관리팀이 사용하는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의 우리사주 배당업무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 하고자 개인 업무메모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참고하여’18.4.5.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배당 관련 전산시스템을 설계․운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출고(출금)한 후에 동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시킨 후에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도록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 출고 가능 주식이 없었음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삼성증권㈜는 착오발생 소지가 있는 현금배당 업무와 주식 배당 업무가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내의 구분된 화면이 아닌 동일한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입고 주식 수)과 배당금 (입금액)을 구분된 셀이 아닌 동일한 셀에 표기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고 주식이 입고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 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직무분리기준을 반영하면서, 동 기준에서 ‘입·출금(고) 처리시 금액별, 매체별 승인 권한’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승인권한 분리의 기준이 되는 금액별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2,812,956,000주 (’18.4.5. 종가 39,800원 기준 약112조원 상당)를 입고하면서도 입고 주식 수(금액)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단계의 승인(합의)절차 등을 두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 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법 시행일(’16.8.1.)로부터 유예기간(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17.2.6.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7.2.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 < 관계법규 >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구)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제2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사항 2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현금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18.4.5.(목) 오후 3:13경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 시스템상 우리사주 종목정보입력」화면의 처리구분」란에 배당금 지급시 선택해야 하는 ‘7.일괄대체입금’이 아닌 배당주식 입고시 필요한 ‘1.우리사주’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의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산승인을 신청 하였으며, 관리자 승인화면인「일별권리입금/입고승인」에서 권리구분 란에 ’우리사주‘, 배당금을 의미하는 입금 란에 ’0‘,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주식입고 란에 ’2,812,956,000’가 기재된 점 등에서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동일 오후 5:23경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 ’18.4.6. 동사 주식 2,812,956,00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입고되고 이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도주문 및 체결되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 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전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의 차단, 사고 대응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18.4.6. 우리사주 착오배당 사고 발생시 비상 상황전파 및 매도 주문 차단 등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동사 직원들에 의해 동사 주식 12,076,836주가 매도 주문되고 이중 5,011,616주가 체결 되어 동사 주가가 전일가 대비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17.4.3. ~ ’18.2.28. 기간중 계정계 메인프레임 다운 사이징 사업(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시 노후된 DB서버(DB2→ UDB)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UNIX→LINUX)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서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등에 대해 처리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출고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총수(89,300,000주)를 초과 하는 주식의 입고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지 않은 채 먼저 수행되고, 조합장 계좌로부터 출고하는 과정에서야 출고가능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이 인식(‘현금주식 출고가능수량 초과’ 메시지 생성)함으로써 착오 배당을 막지 못해 동 주식이 주식 시장에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14.1.6.부터 실시된「新CRM 시스템 구축」계약(계약 금액 8,413백만원)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여 ’14.2.6. 동사를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하고 ’14.2.12.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② 삼성증권㈜은 ’15.10.16.부터 실시된「시스템 운영품질 제고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구축」계약(계약금액 77백만원)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 없이 용역업체 평가위원 12명 중 6명을 평가대상 업체(2개) 중 하나인 ○○○○○㈜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15.12.4. ○○○○○㈜를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 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한 것은 형법(제355조 및 제359조) 등의 배임 등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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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8.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6월 기관
과태료 부과(144백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1월 상당) 1명
직무정지(3월) 1명
정직(3월) 2명, 정직(2월) 1명 임직원
감봉 3명
견책 1명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 하여야 하는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이 포괄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 증권 관리팀이 사용하는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관하여 업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의 우리사주 배당업무 담당자는 업무처리에 참고 하고자 개인 업무메모를 작성하였고 동 내용을 참고하여’18.4.5. 우리사주 배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배당 관련 전산시스템을 설계․운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먼저 출고(출금)한 후에 동 한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 계좌로 입고(입금)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조합원 계좌에 먼저 입고(입금)시킨 후에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서 출고(출금)하도록 업무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우리사주조합장 계좌에 출고 가능 주식이 없었음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총 2,812,956,000주가 입고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삼성증권㈜는 착오발생 소지가 있는 현금배당 업무와 주식 배당 업무가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 내의 구분된 화면이 아닌 동일한 화면에서 진행되고, 배당주식(입고 주식 수)과 배당금 (입금액)을 구분된 셀이 아닌 동일한 셀에 표기하도록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설계하여 담당 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지 아니하고 주식이 입고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 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직무분리기준을 반영하면서, 동 기준에서 ‘입·출금(고) 처리시 금액별, 매체별 승인 권한’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실제 승인권한 분리의 기준이 되는 금액별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팀에서 우리사주조합원들의 계좌에 2,812,956,000주 (’18.4.5. 종가 39,800원 기준 약112조원 상당)를 입고하면서도 입고 주식 수(금액)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단계의 승인(합의)절차 등을 두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 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 - 삼성증권㈜는 법 시행일(’16.8.1.)로부터 유예기간(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17.2.6.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7.2.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 < 관계법규 >
「(구)자본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제10항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구)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제2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는 우리사주 현금배당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18.4.5.(목) 오후 3:13경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 시스템상 우리사주 종목정보입력」화면의 처리구분」란에 배당금 지급시 선택해야 하는 ‘7.일괄대체입금’이 아닌 배당주식 입고시 필요한 ‘1.우리사주’를 잘못 선택하고 이후의 절차도 그대로 진행하여 전산승인을 신청 하였으며, 관리자 승인화면인「일별권리입금/입고승인」에서 권리구분 란에’우리사주‘, 배당금을 의미하는 입금 란에’0‘, 주식배당을 의미하는 주식입고 란에’2,812,956,000’가 기재된 점 등에서 현금 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으로 잘못 신청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동일 오후 5:23경 이를 그대로 최종 승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18.4.6. 동사 주식 2,812,956,000주가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좌에 입고되고 이중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도주문 및 체결되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훼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 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험관리 기준에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포함 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체 임직원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보고 및 전파, 증권시장에 미칠 영향의 차단, 사고 대응조직의 구성과 역할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18.4.6. 우리사주 착오배당 사고 발생시 비상 상황전파 및 매도 주문 차단 등의 대응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동사 직원들에 의해 동사 주식 12,076,836주가 매도 주문되고 이중 5,011,616주가 체결 되어 동사 주가가 전일가 대비 11.7%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실시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17.4.3. ~’18.2.28. 기간중 계정계 메인프레임 다운 사이징 사업(주전산 시스템 교체 사업) 추진시 노후된 DB서버(DB2→ UDB) 및 어플리케이션 서버(UNIX→LINUX)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 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관련 전산시스템에서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조합장 계좌의 출고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주식 입고 여부 검증 등에 대해 처리정보의 무결성 등을 고려한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 출고대상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발행총수(89,300,000주)를 초과 하는 주식의 입고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거부되지 않은 채 먼저 수행되고, 조합장 계좌로부터 출고하는 과정에서야 출고가능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전산시스템이 인식(‘현금주식 출고가능수량 초과’ 메시지 생성)함으로써 착오 배당을 막지 못해 동 주식이 주식 시장에 매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29조 제6호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의 마련· 운용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 체결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14.1.6.부터 실시된「新CRM 시스템 구축」계약(계약 금액 8,413백만원) 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뿐이어서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여’14.2.6. 동사를 시스템 구축업체로 선정하고’14.2.12.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삼성증권㈜은’15.10.16.부터 실시된「시스템 운영품질 제고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구축」계약(계약금액 77백만원)의 경쟁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기준 없이 용역업체 평가위원 12명 중 6명을 평가대상 업체(2개) 중 하나인 ○○○○○㈜의 직원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15.12.4. ○○○○○㈜를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 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제1호
「IT구매 및 계약업무 제30조
착오입고 주식의 매도로 인한 배임 등
삼성증권㈜ 직원 21명이 자신들의 계좌에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사실을 알면서도 동사 주식 총 12,076,836주를 매도주문(이중 5,011,616주 체결)한 것은 형법(제355조 및 제359조) 등의 배임 등에 해당됨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및 제359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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