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05)
금융감독원 · 2025-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태료 부과(40백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부과(6백만원) :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 견책 :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한양증권 前 Ⓐ 담당 甲 1)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3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대출 주선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배우자 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사가 수수료를 수취 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0.4.1.)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수취(2020.8.26.)하게 하였음 2)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4월경 부동산 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금융자문(2021.5.7.)을 하는 ‘㉯ 개발사업’의 대출 및 금융자문 용역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C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C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1.5.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취(2021.10.15.)하게 하였음 3)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9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E사와 금전대여약정 (12억원)을 체결(2021.9.15.)하도록 하였음 4)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0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금융자문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2021.10.19.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G사와 7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익일에 선취수수료 2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5)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자문업무를 총괄 하며, 2021.6월경 한양증권㈜이 동 사업의 자문수수료로 수취한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동 사업에 관해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H사 및 I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J사와 F사가 같은 해 10.29.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수수료 1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6)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1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 자문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10.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K사와 0.5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1.12. 수수료 명목으로 F사가 0.5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7)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2.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L사에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L사와 금전대여약정(2억원)을 체결(2022.2.25.)하도록 하고, 상환시 이자 및 수수료로 0.22억원을 수취(2022.4.21.)하게 하였음 8)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1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유동화 사모사채 상환 시 후취수수료 12억원을 대주가 지정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약정이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차주인 M사 및 연대보증인 N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2.3.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취(2022.3.8.)하게 하였음 (나) 한양증권 前 Ⓑ부 乙 한양증권㈜ 前 Ⓑ부 乙은 2020.1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 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및 수익성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O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P사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P사 주식에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 (2020.1.30.)하였음 (다) 한양증권 前 Ⓒ부 丙 한양증권㈜ Ⓒ부 丙은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양증 권㈜이 금융자문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Q사가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비공개 정보를 2022.4월경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C사가 Q사와 금전대여약정(1.4억원)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 도록 주선하고 동 대여금 상환시 수수료 및 이자로 0.16억원을 수취(2022.5.10.)하게 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54조 ⑵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XX.X.X.부터 검사종료일(2022.12.16.) 현재까지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3.26.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⑶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투자 매매·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5월경 R사가 발행주관한 S사 제★회차 전환사채 50억원 전부를 본인이 속한 한양증권㈜ Ⓐ에서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같은 해 8.6. F사 己에게 동 전환사채에 펀드자금 전액(5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9월경 己에게 본인의 아버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차량을 요구하고, 2021.10.1.~2022.3.15. 기간 중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9.4백만원(월 리스료 1,704,500원, 5.5개월)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한양증권 前 Ⓐ 담당 甲 1)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3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대출 주선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배우자 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사가 수수료를 수취 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0.4.1.)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수취(2020.8.26.)하게 하였음 2)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4월경 부동산 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금융자문(2021.5.7.)을 하는 ‘㉯ 개발사업’의 대출 및 금융자문 용역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C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C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1.5.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취(2021.10.15.)하게 하였음 3)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9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E사와 금전대여약정 (12억원)을 체결(2021.9.15.)하도록 하였음 4)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0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금융자문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2021.10.19.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G사와 7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익일에 선취수수료 2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5)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자문업무를 총괄 하며, 2021.6월경 한양증권㈜이 동 사업의 자문수수료로 수취한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동 사업에 관해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H사 및 I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J사와 F사가 같은 해 10.29.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수수료 1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6)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1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 자문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10.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K사와 0.5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1.12. 수수료 명목으로 F사가 0.5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7)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2.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L사에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L사와 금전대여약정(2억원)을 체결(2022.2.25.)하도록 하고, 상환시 이자 및 수수료로 0.22억원을 수취(2022.4.21.)하게 하였음 8)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1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유동화 사모사채 상환 시 후취수수료 12억원을 대주가 지정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약정이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차주인 M사 및 연대보증인 N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2.3.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취(2022.3.8.)하게 하였음 (나) 한양증권 前 Ⓑ부 乙 한양증권㈜ 前 Ⓑ부 乙은 2020.1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 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및 수익성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O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P사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P사 주식에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 (2020.1.30.)하였음 (다) 한양증권 前 Ⓒ부 丙 한양증권㈜ Ⓒ부 丙은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양증 권㈜이 금융자문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Q사가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비공개 정보를 2022.4월경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C사가 Q사와 금전대여약정(1.4억원)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 도록 주선하고 동 대여금 상환시 수수료 및 이자로 0.16억원을 수취(2022.5.10.)하게 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54조 ⑵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XX.X.X.부터 검사종료일(2022.12.16.) 현재까지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3.26.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⑶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투자 매매·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5월경 R사가 발행주관한 S사 제★회차 전환사채 50억원 전부를 본인이 속한 한양증권㈜ Ⓐ에서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같은 해 8.6. F사 己에게 동 전환사채에 펀드자금 전액(5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9월경 己에게 본인의 아버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차량을 요구하고, 2021.10.1.~2022.3.15. 기간 중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9.4백만원(월 리스료 1,704,500원, 5.5개월)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54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68조, 제5항, 제3호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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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양증권㈜
제재조치일 : 2025.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 관
과태료 부과(4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부과(6백만원)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월 상당) :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 1명
견책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가) 한양증권 前 Ⓐ 담당 甲 1)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3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대출 주선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배우자 丁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A사가 수수료를 수취 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0.4.1.)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2억원을 수취(2020.8.26.)하게 하였음 2)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4월경 부동산 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금융자문(2021.5.7.)을 하는 ‘㉯ 개발사업’의 대출 및 금융자문 용역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C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C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D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1.5.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수취(2021.10.15.)하게 하였음 3)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9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E사와 금전대여약정 (12억원)을 체결(2021.9.15.)하도록 하였음 4)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0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금융자문 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2021.10.19.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G사와 7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익일에 선취수수료 2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5)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자문업무를 총괄 하며, 2021.6월경 한양증권㈜이 동 사업의 자문수수료로 수취한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동 사업에 관해 수수료를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H사 및 I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J사와 F사가 같은 해 10.29.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같은 날 수수료 1억원을 F사가 수취하게 하였음 6)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11월경 한양증권㈜의’㉳ 개발사업‘의 금융 자문업무를 총괄하며,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한 자문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한양증권㈜이 수취하기로 협의된 수수료 중 일부를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10. F사가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K사와 0.5억원 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11.12. 수수료 명목으로 F사가 0.5억원을 수취하게 하였음 7)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2.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L사에 자금조달 수요가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A사가 금전의 대여를 통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수취하게 할 목적으로 A사가 L사와 금전대여약정(2억원)을 체결(2022.2.25.)하도록 하고, 상환시 이자 및 수수료로 0.22억원을 수취(2022.4.21.)하게 하였음 8) ㉵ 개발사업 관련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0.12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주선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 개발사업’의 유동화 사모사채 상환 시 후취수수료 12억원을 대주가 지정 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약정이 있다는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F사가 차주인 M사 및 연대보증인 N사와 용역계약을 체결(2022.3.7.)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2억원을 수취(2022.3.8.)하게 하였음 (나) 한양증권 前 Ⓑ부 乙 한양증권㈜ 前 Ⓑ부 乙은 2020.1월경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하며, ‘㉶ 개발사업’의 금융구조 및 수익성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O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P사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P사 주식에 지인 명의로 1,125만원을 투자 (2020.1.30.)하였음 (다) 한양증권 前 Ⓒ부 丙 한양증권㈜ Ⓒ부 丙은 부동산PF 금융자문,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양증 권㈜이 금융자문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Q사가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위해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비공개 정보를 2022.4월경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C사가 Q사와 금전대여약정(1.4억원)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 도록 주선하고 동 대여금 상환시 수수료 및 이자로 0.16억원을 수취(2022.5.10.)하게 하였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舊 「자본시장법」 제54조 ⑵ 임원의 겸직제한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XX.X.X.부터 검사종료일(2022.12.16.) 현재까지 한양증권㈜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3.26.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A사를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법인 운영 전반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 재직 중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⑶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투자 매매·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양증권㈜ 前 Ⓐ 담당 甲은 2021.5월경 R사가 발행주관한 S사 제★회차 전환사채 50억원 전부를 본인이 속한 한양증권㈜ Ⓐ에서 인수하려다 여의치 않자, 같은 해 8.6. F사 己에게 동 전환사채에 펀드자금 전액(50억원)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를 설정하게 하고, 동 펀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한양증권㈜ 고유자금 10억원을 동 펀드에 투자하는 업무 등을 주도하면서, 9월경 己에게 본인의 아버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차량을 요구하고, 2021.10.1.~2022.3.15. 기간 중 리스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9.4백만원(월 리스료 1,704,500원, 5.5개월)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F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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