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3.5.22.~2017.7.12.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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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5.22.~2017.7.12.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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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3.5.22.~2017.7.12.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 23건에 속한 가입자 142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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