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78

사상 검사결과제재 (2018-06-22)

금융감독원 · 2018-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 중

등 223명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28.5%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 중

등 223명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28.5%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6년 중 ○

○ 등 223명의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을 취급함으로써 2016년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28.5%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2 ⑵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5.5.26.~2017.7.4. 기간 중 □

□ 등 2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등 19건을 취급하면서 2015.11.12. 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최고 14.2%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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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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