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5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250만원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음에도 2013.2분기~2014.2분기 기간 중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을 5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음에도 2013.2분기~2014.2분기 기간 중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을 5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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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제재조치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등 2개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음에도 2013.2분기~2014.2분기 기간 중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을 5회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 제4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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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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