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6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980만원, 개선 2건

직원 · 주의 3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3항 및 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기준금액(10억원)을 초과하여 2015.4.21. 카자흐스탄 소재 자회사인 ○○○○○○의 주식(○○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6.3.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인 ○○○○○○○○에 지급보증(○○○억원 상당)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5.4.21. 및 2016.6.3. 자회사인 ○○○○○○가 발행한 주식 취득 및 ○○○○○○○○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가 있었음에도, 2015.2분기 ~2016.4분기 기간 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신용대출 한도 산출 기준 불합리 신용대출상품인 MF(Multi-Finance)일반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시 고객의 소득증빙서류 및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원이 제출한 소득증빙자료 및 신용도 등으로 산출한 MF일반대출한도가 카드론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 카드론 한도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MF일반대출신청 시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등에 비해 과다한 대출한도가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의 MF일반대출 신청 시 채무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MF일반대출의 대출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절차 불합리 2017.3월부터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심사 및 대출한도 설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없이 차주의 신용등급, 연체, 소득유무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 연체할 경우 질권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대출채권 전액을 담보하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 대상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대출한도 운영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3항 및 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기준금액(10억원)을 초과하여 2015.4.21. 카자흐스탄 소재 자회사인 ○○○○○○의 주식(○○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6.3.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인 ○○○○○○○○에 지급보증(○○○억원 상당)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5.4.21. 및 2016.6.3. 자회사인 ○○○○○○가 발행한 주식 취득 및 ○○○○○○○○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가 있었음에도, 2015.2분기 ~2016.4분기 기간 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19조의4,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제1항

위반사항 2

신용대출 한도 산출 기준 불합리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대출상품인 MF(Multi-Finance)일반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시 고객의 소득증빙서류 및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원이 제출한 소득증빙자료 및 신용도 등으로 산출한 MF일반대출한도가 카드론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 카드론 한도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MF일반대출신청 시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등에 비해 과다한 대출한도가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의 MF일반대출 신청 시 채무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MF일반대출의 대출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3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절차 불합리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2017.3월부터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심사 및 대출한도 설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없이 차주의 신용등급, 연체, 소득유무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 연체할 경우 질권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대출채권 전액을 담보하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 대상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대출한도 운영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3항 및 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기준금액(10억원)을 초과하여 2015.4.21. 카자흐스탄 소재 자회사인 ○○○○○○의 주식(○○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6.3. 인도네시아 소재 자회사인 ○○○○○○○○에 지급보증(○○○억원 상당)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카드㈜는 2015.4.21. 및 2016.6.3. 자회사인 ○○○○○○가 발행한 주식 취득 및 ○○○○○○○○에 대한 신용공여(지급보증)가 있었음에도, 2015.2분기 ~2016.4분기 기간 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제19조의4 제1항 및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제1항

개선사항

신용대출 한도 산출 기준 불합리 신용대출상품인 MF(Multi-Finance)일반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신청 시 고객의 소득증빙서류 및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토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회원이 제출한 소득증빙자료 및 신용도 등으로 산출한 MF일반대출한도가 카드론의 한도보다 낮은 경우 카드론 한도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MF일반대출신청 시 차주의 실제 채무상환능력 등에 비해 과다한 대출한도가 부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신용카드회원의 MF일반대출 신청 시 채무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MF일반대출의 대출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절차 불합리 2017.3월부터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공공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심사 및 대출한도 설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없이 차주의 신용등급, 연체, 소득유무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장기 연체할 경우 질권 설정된 임차보증금이 대출채권 전액을 담보하기 어려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임대 전세대출 취급 대상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대출한도 운영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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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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