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7

주식회사 중동파이넨스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800만원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중동파이넨스㈜는 2014.2.24.~2015.12.14. 기간중 대주주인

등 2개사와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4.1분기∼2016.4분기 분기별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중동파이넨스㈜는 2014.2.24.~2015.12.14. 기간중 대주주인

등 2개사와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4.1분기∼2016.4분기 분기별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중동파이넨스㈜

제재조치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중동파이넨스㈜는 2014.2.24.~2015.12.14. 기간중 대주주인 ○○

○ 등 2개사와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4.1분기∼2016.4분기 분기별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을 12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