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9

미래에셋캐피탈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억 4,140만원

직원 · 주의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10.28.~2017.1.20. 기간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8건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7.~2017.1.2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3.1분기~2017.1분기 기간 중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1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10.28.~2017.1.20. 기간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8건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7.~2017.1.2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3.1분기~2017.1분기 기간 중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1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제4항,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4.10.28.~2017.1.20. 기간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등 3개사에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8건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와의 거래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7.~2017.1.20. 기간 중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등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주식취득 거래가 있었음에도 2013.1분기~2017.1분기 기간 중 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17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제4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제3항, 제4항, 제50조제4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9조의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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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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