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90

BNK캐피탈㈜ 검사결과제재 (2018-06-19)

금융감독원 · 2018-06-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120만원

직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6.7.11. 기준금액(5억37백만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발행한 ○○억원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2016.8.4. 보고 및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6.7.11. 기준금액(5억37백만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발행한 ○○억원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2016.8.4. 보고 및 공시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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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비앤케이캐피탈㈜

제재조치일 : 2018.6.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6.7.11. 기준금액(5억37백만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이 발행한 ○○억원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2016.8.4. 보고 및 공시하였음) <관련규정>

舊「여신전문금융업법」제50조제3항

舊「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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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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