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0-29)
금융감독원 · 2025-10-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57.2백만원)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임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한화자산운용㈜는 2018.8.17.~2023.9.18. 기간 중 한화 베트남Opportunity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투자자인 A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자산보유 비중, 매매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일상적 지시를 받아 4,726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임원 선임 및 사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한화자산운용㈜는 2023.2.27. 甲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으로 선임하고 乙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한화자산운용㈜는 한화태양광발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가 투자한 B사 등 4개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총 135.4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이를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53일 ~535일 이후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한화자산운용㈜는 2021.12.27. 동사 고유계정에서 동사가 운용하는 ‘한화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에 8.5억원, ‘한화 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에 12.5억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 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는 2018.8.17.~2023.9.18. 기간 중 한화 베트남Opportunity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투자자인 A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자산보유 비중, 매매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일상적 지시를 받아 4,726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2
임원 선임 및 사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는 2023.2.27. 甲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으로 선임하고 乙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 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는 한화태양광발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가 투자한 B사 등 4개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총 135.4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이를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53일 ~535일 이후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4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화자산운용㈜는 2021.12.27. 동사 고유계정에서 동사가 운용하는 ‘한화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에 8.5억원, ‘한화 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에 12.5억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0.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57.2백만원) 감봉 3월 1명, 견책 2명, 주의 1명,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자산운용㈜는 2018.8.17.~2023.9.18. 기간 중 한화 베트남Opportunity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호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투자자인 A사로부터 투자신탁의 자산보유 비중, 매매 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한 일상적 지시를 받아 4,726억원 규모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임원 선임 및 사임 관련 공시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한화자산운용㈜는 2023.2.27. 甲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으로 선임하고 乙을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서 해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공시 및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은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 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 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한화자산운용㈜는 한화태양광발전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가 투자한 B사 등 4개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총 135.4억원)의 이자가 1회 이상 연체되어 이를 부실우려단계의 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53일 ~535일 이후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실화된 자산을 적정하게 분류 및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한화자산운용㈜는 2021.12.27. 동사 고유계정에서 동사가 운용하는 ‘한화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에 8.5억원, ‘한화 RF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에 12.5억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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