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03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18-06-14)

금융감독원 · 2018-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1명 견책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가 속한 은행 등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2차례(2015.7., 2015.11.)에 걸쳐 하나금융지주내 ①하나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검사역을 파견받아 127명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가 속한 은행 등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2차례(2015.7., 2015.11.)에 걸쳐 하나금융지주내 ①하나*****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검사역을 파견받아 127명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18.6.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제공절차 미준수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그가 속한 은행 등에게 내부통제 등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 정보요청 범위 및 이용기간,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에 대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은 2차례(2015.7., 2015.11.)에 걸쳐 하나금융지주내 ①하나***** OOOOO팀 및 ②△△△△△△팀 소속 임직원의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등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객정보 조회를 위하여 하나은행에 은행 검사역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검사역을 파견받아 127명의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요청하여 제공받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舊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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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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