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1

흥국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10-28)

금융감독원 · 2025-10-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2024.4.17. ㈜A에 대한 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B에 대한 대여 또는 ㈜B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A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다.

여신 취급 불철저 회사는 2020.3.31. 차주 C㈜에 대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 매립공사 관련 총 190억원 PF대출을 주간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2024.4.17. ㈜A에 대한 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B에 대한 대여 또는 ㈜B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A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위반사항 2

여신 취급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차입목적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3.31. 차주 C㈜에 대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 매립공사 관련 총 190억원 PF대출을 주간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부산)흥국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5.10.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원 주의 1명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산)흥국저축은행(이하, ‘회사’)은 2024.4.17. ㈜A에 대한 대출 25억원을 취급하면서 실제로는 ㈜B에 대한 대여 또는 ㈜B의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A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여신 취급 불철저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및 「상호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위험, 차입목적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여신심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20.3.31. 차주 C㈜에 대해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토지 매립공사 관련 총 190억원 PF대출을 주간하면서 PF대출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의 핵심요소인 투입 자기자본에 대한 증빙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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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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