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16
부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5-18)
금융감독원 · 2018-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 영업의 일부정지(3월) 기 관 PF대출 신규취급 업무 · 과태료 150백만원
임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 1명 · 정직3월(상당) 5명, 감봉3월(상당) 4명, 감봉3월 2명, 직 원 주의(상당) 6명, 주의 1명 · 직원 2명 각각 과태료 15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1.
부당 여신 취급 등
□
「은행법 제34조,「은행법시행령 제20조,「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사업성평가,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는 한편,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은 2009.9.11.∼2017.2.10. 기간 중 L
○
관계회사인 ㈜B○개발 등 8개 차주에게 총 1,519억원의 여신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⑴ 엘시티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부산은행은 2008년 ㈜L○○○○○(회장 A○○)가 추진하는 해운대 L
○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L
○
개발사업’)의 재무 출자자로 참여한 이후 여신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 승인하며 은행 자기자본(4.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8,50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의 과도한 편중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2015년 현장검사 시 L
○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허위로 여신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L
○
개발사업과 신용도가 낮아 여신취급이 곤란한 L
○
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점 ◈◈부, ▣▣▣▣부 및 은행 최고 여신 의사결정기구인 여신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은행 여신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B○개발 여신 관련 2015.12.29. ㈜B○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30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여신 규제 등을 회피하여 L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2015.12.24. ▣▣▣▣부에 ㈜B○개발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 주택개발 사업부지 물색에 따른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기재하고, ㈜B○개발이 2015.12.10. 신설된 법인으로 거래 실적이 없어 내규상 운전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만 전결 권자인 여신위원회의 예외승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신승인 신청 1일 전인 2015.12.23.에는 여신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B○개발 대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설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사유가 ‘L
○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와 ‘L
○
계열 여신한도 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사전에 별도 보고하였음 또한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출과목으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거액 여신에 대한 대출 과목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통장 대출로 정하여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2015.12.28. 여신심사 과정에서 ㈜L
○
○
○
○
○
직원 으로부터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본점 ◈◈부에서 작성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 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한「㈜B○개발 별도의견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11월 검사 시 부산은행의 L
○
개발사업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로 인해 편중리스크가 확대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리스크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2015.12.29.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B○개발 별도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 하고 L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개발 여신 관련 2015.9.30. 및 2015.11.5. ㈜E○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 통장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E○개발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의 자금용도가 L
○
개발사업 지원임을 알면서도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동 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기재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9.25. 및 2015.11.2. 두 차례에 걸쳐 ▣▣▣▣부에 100억원(각각 50억원)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점 ◈◈부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해「㈜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라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15.9.30. 및 2015.11.5.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하고 L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H○건설 여신 관련 2015.7.9. ㈜H○건설(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6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관계회사(C○건설㈜)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는 별도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없는 신설 법인으 로서 대출 원리금 상환은 향후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및 L
○
관계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차주가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은 월 41백만원 수준으로 대출금 이자(월 78백만원)를 충당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말 기준 L
○
관계회사(11개)의 평균 자기자본은 △43,857백만원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 여신위원회는 ▣▣▣▣부에서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H○건설 별도의견 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으로 C○건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C
○
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 ㈜D
○
○
○
여신 관련 2009.9.11. 및 2009.9.24. ㈜D○○○○(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 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관계회사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 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11.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차주는 설립된 지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출액이 전무하여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무등급 업체로서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하고,여신심사 시 차주가 제출한 「컨설팅 및 조사 용역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조사 및 컨설팅 비용이 포괄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계약내용이 적정한지 의문시 됨에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C○건설㈜ 등 차주의 관계회사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24.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 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부에서 작성하여 여신위원회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별도점장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E○○○○㈜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 여신 관련 2015.2.6. E○○○○㈜(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88.
8억원 취급 및 2015.9.17. 여신조건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가 확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여신을 취급해야 함에도, 차주는 2009.9월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2015.2월 대출 취급 당시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자금을 전액 차입금(2014년말 기준 732억원)에 의존하였으며, 매년 5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4년말 현재 자본이 잠식(△227억원)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함에도 L
○
개발사업을 위해 차주에게 ㈜L
○
○
○
○
○
지분 인수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62조 등에 의하면 담보권 해지 또는 교체 시에는 해지의 결과 대출금에 미치는 영향, 잔여 채권회수 전망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9.17. 여신위원회는 2015.2.6. 88.8억원 여신 승인 시 담보로 설정한 차주 보유 ㈜L
○
○
○
○
○
지분에 대한 질권을 적정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해제함으로써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었음 ⑵ BNK금융지주 주식매수용 여신 부당 취급 2016.1.8. C○○○㈜ 前 대표이사 P○○에 대한 개인대출 3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본점 ◈◈부는 ▣▣▣▣부에 여신 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 가계생활자금 지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6.1.7. 이와 별도로 실제 자금용도는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별도점장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1.8. 대출금을 기표하는 당일에는 동 대출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하고 매각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여신 거래 특별약정서를 징구하였음 ▣▣▣▣부는 본 건은 개인 차주에 대한 전액 신용대출 조건의 종합통장대출로서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 심사 의견을 본점 ◈◈부에 전달하였으나, 이후 본점 ◈◈부 로부터 별도점장의견서를 제출 받고 본 건은 정상적인 개인대출이 아니라 C○○○㈜ 前 대표이사 P○○이 BNK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음 ⑶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 ㈜B○○○○로 여신 관련 2011.6.28.~2017.2.10. 기간 중 ㈜B○○○○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33억원(1건) 및 PF대출 334억원(4건)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여신조건변경 포함)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35조 등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는 일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여신협의회는 2011.6.28. 공장 매입자금 용도의 운전자금대출 33억원을 승인함에 있어 매입할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25 억원으로 8억원의 담보과부족이 발생함에도 기계장치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53조 등에 의하면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여신 승인조건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4.1.17 PF대출 2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PF대출 취급 시「대출약정서 및 책임준공 확약서」를 통해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시공사가 중첩 인수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 여하였으나, 그 이후 채무인수 계약 체결을 누락하였으며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 이후 PF대출 8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신용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던 ‘중도금대출 배제’ 조건을 2014.4.22. 해제하여 2016.9.21.∼ 2017.2.10. 기간 중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17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률이 37.0%에 미달할 경우「담보대출 확약서(50억원)」를 징구하고 동 확약서 미 제출 시 대출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제한하는 여신 승인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분양률이 17.2%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승인 조건을 2015.6.18. 해제하여 공사비 지원 목적으로 50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 원리금 상환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분양수입금 유보계좌(Escrow account)를 차주가 사용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승인함에 따라 2016.2.5.∼2016.10.13. 기간 중 대출금 상환재원(114억원)이 사업비로 전용되었음 ㈏ ㈜N
○
여신 관련 2015.2.16~2016.10.6. 기간 중 ㈜N○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등 14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분석을 통한 채권보전 조치 및 신용 평가업무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7.9월말 현재 137억원의 여신이 부실 화되었음 부산은행 내규「론리뷰지침」제2조 등에 의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을 조기경보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현황,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여신 취급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차주는 당시 조기경보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B등급업체로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했고, 특히 2013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외부감사 보고서에 ‘한정의견’ 및 계속기업 존속의문이 제기되었는데도 적정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148억원 전액을 신용대출로 취급 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신용평가규정」제10조 등에 의하면 신용평가 시 차주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2015년 신용평가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및 매출 원가 확인 불가‘를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 음에도, 이를 차주의 신용등급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신용평가 등급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채무보증 「은행법 제52조의2,「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은행업감독 규정 제88조의2는 은행이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산은행은 2015.2.6.∼2015.11.5. 기간 중 차주 E○○○○㈜, ㈜E○개발 및 ㈜H○건설에 대하여 총 63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6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C○건설㈜, ㈜D○○○○, ㈜B○주택, E○○○○㈜에 채무 보증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중복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 영업의 일부정지(3월) 기 관 * PF대출 신규취급 업무 · 과태료 150백만원 임 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 1명 · 정직3월(상당) 5명, 감봉3월(상당) 4명, 감봉3월 2명, 직 원 주의(상당) 6명, 주의 1명 · 직원 2명 각각 과태료 15백만원
위반사항 1
부당 여신 취급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은행법 제34조,「은행법시행령 제20조,「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사업성평가,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는 한편,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은행법 제34조,「은행법시행령 제20조,「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사업성평가,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는 한편,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은 2009.9.11.∼2017.2.10. 기간 중 L
○
○ 관계회사인 ㈜B○개발 등 8개 차주에게 총 1,519억원의 여신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⑴ 엘시티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부산은행은 2008년 ㈜L○○○○○(회장 A○○)가 추진하는 해운대 L
○
○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L
○
○ 개발사업’)의 재무 출자자로 참여한 이후 여신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 승인하며 은행 자기자본(4.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8,50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의 과도한 편중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2015년 현장검사 시 L
○
○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허위로 여신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L
○
○ 개발사업과 신용도가 낮아 여신취급이 곤란한 L
○
○ 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점 ◈◈부, ▣▣▣▣부 및 은행 최고 여신 의사결정기구인 여신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은행 여신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B○개발 여신 관련 2015.12.29. ㈜B○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30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여신 규제 등을 회피하여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2015.12.24. ▣▣▣▣부에 ㈜B○개발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 주택개발 사업부지 물색에 따른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기재하고, ㈜B○개발이 2015.12.10. 신설된 법인으로 거래 실적이 없어 내규상 운전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만 전결 권자인 여신위원회의 예외승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신승인 신청 1일 전인 2015.12.23.에는 여신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B○개발 대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설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사유가 ‘L
○
○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와 ‘L
○
○ 계열 여신한도 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사전에 별도 보고하였음 또한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출과목으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거액 여신에 대한 대출 과목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통장 대출로 정하여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2015.12.28. 여신심사 과정에서 ㈜L○
○
○
○
○ 직원 으로부터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본점 ◈◈부에서 작성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 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한「㈜B○개발 별도의견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11월 검사 시 부산은행의 L
○
○ 개발사업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로 인해 편중리스크가 확대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리스크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2015.12.29.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B○개발 별도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 하고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개발 여신 관련 2015.9.30. 및 2015.11.5. ㈜E○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 통장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E○개발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의 자금용도가 L
○
○ 개발사업 지원임을 알면서도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동 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기재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9.25. 및 2015.11.2. 두 차례에 걸쳐 ▣▣▣▣부에 100억원(각각 50억원)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점 ◈◈부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해「㈜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라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15.9.30. 및 2015.11.5.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하고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H○건설 여신 관련 2015.7.9. ㈜H○건설(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6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관계회사(C○건설㈜)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는 별도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없는 신설 법인으 로서 대출 원리금 상환은 향후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및 L
○
○ 관계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차주가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은 월 41백만원 수준으로 대출금 이자(월 78백만원)를 충당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말 기준 L
○
○ 관계회사(11개)의 평균 자기자본은 △43,857백만원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 여신위원회는 ▣▣▣▣부에서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H○건설 별도의견 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으로 C○건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C
○
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 ㈜D
○
○
○
○ 여신 관련 2009.9.11. 및 2009.9.24. ㈜D○○○○(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 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관계회사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 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11.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차주는 설립된 지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출액이 전무하여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무등급 업체로서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하고,여신심사 시 차주가 제출한 「컨설팅 및 조사 용역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조사 및 컨설팅 비용이 포괄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계약내용이 적정한지 의문시 됨에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C○건설㈜ 등 차주의 관계회사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24.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 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부에서 작성하여 여신위원회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별도점장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E○○○○㈜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 여신 관련 2015.2.6. E○○○○㈜(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88.
8억원 취급 및 2015.9.17. 여신조건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가 확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여신을 취급해야 함에도, 차주는 2009.9월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2015.2월 대출 취급 당시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자금을 전액 차입금(2014년말 기준 732억원)에 의존하였으며, 매년 5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4년말 현재 자본이 잠식(△227억원)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함에도 L
○
○ 개발사업을 위해 차주에게 ㈜L○
○
○
○
○ 지분 인수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62조 등에 의하면 담보권 해지 또는 교체 시에는 해지의 결과 대출금에 미치는 영향, 잔여 채권회수 전망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9.17. 여신위원회는 2015.2.6. 88.8억원 여신 승인 시 담보로 설정한 차주 보유 ㈜L○
○
○
○
○ 지분에 대한 질권을 적정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해제함으로써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었음 ⑵ BNK금융지주 주식매수용 여신 부당 취급 2016.1.8. C○○○㈜ 前 대표이사 P○○에 대한 개인대출 3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본점 ◈◈부는 ▣▣▣▣부에 여신 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 가계생활자금 지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6.1.7. 이와 별도로 실제 자금용도는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별도점장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1.8. 대출금을 기표하는 당일에는 동 대출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하고 매각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여신 거래 특별약정서를 징구하였음 ▣▣▣▣부는 본 건은 개인 차주에 대한 전액 신용대출 조건의 종합통장대출로서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 심사 의견을 본점 ◈◈부에 전달하였으나, 이후 본점 ◈◈부 로부터 별도점장의견서를 제출 받고 본 건은 정상적인 개인대출이 아니라 C○○○㈜ 前 대표이사 P○○이 BNK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음 ⑶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 ㈜B○○○○로 여신 관련 2011.6.28.~2017.2.10. 기간 중 ㈜B○○○○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33억원(1건) 및 PF대출 334억원(4건)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여신조건변경 포함)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35조 등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는 일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여신협의회는 2011.6.28. 공장 매입자금 용도의 운전자금대출 33억원을 승인함에 있어 매입할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25 억원으로 8억원의 담보과부족이 발생함에도 기계장치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53조 등에 의하면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여신 승인조건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4.1.17 PF대출 2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PF대출 취급 시「대출약정서 및 책임준공 확약서」를 통해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시공사가 중첩 인수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 여하였으나, 그 이후 채무인수 계약 체결을 누락하였으며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 이후 PF대출 8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신용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던 ‘중도금대출 배제’ 조건을 2014.4.22. 해제하여 2016.9.21.∼ 2017.2.10. 기간 중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17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률이 37.0%에 미달할 경우「담보대출 확약서(50억원)」를 징구하고 동 확약서 미 제출 시 대출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제한하는 여신 승인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분양률이 17.2%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승인 조건을 2015.6.18. 해제하여 공사비 지원 목적으로 50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 원리금 상환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분양수입금 유보계좌(Escrow account)를 차주가 사용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승인함에 따라 2016.2.5.∼2016.10.13. 기간 중 대출금 상환재원(114억원)이 사업비로 전용되었음 ㈏ ㈜N
○
여신 관련 2015.2.16~2016.10.6. 기간 중 ㈜N○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등 14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분석을 통한 채권보전 조치 및 신용 평가업무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7.9월말 현재 137억원의 여신이 부실 화되었음 부산은행 내규「론리뷰지침」제2조 등에 의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을 조기경보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현황,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여신 취급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차주는 당시 조기경보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B등급업체로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했고, 특히 2013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외부감사 보고서에 ‘한정의견’ 및 계속기업 존속의문이 제기되었는데도 적정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148억원 전액을 신용대출로 취급 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신용평가규정」제10조 등에 의하면 신용평가 시 차주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2015년 신용평가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및 매출 원가 확인 불가‘를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 음에도, 이를 차주의 신용등급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신용평가 등급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위반사항 2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채무보증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행법 제52조의2,「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은행업감독 규정 제88조의2는 은행이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산은행은 2015.2.6.∼2015.11.5. 기간 중 차주 E○○○○㈜, ㈜E○개발 및 ㈜H○건설에 대하여 총 63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6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C○건설㈜, ㈜D○○○○, ㈜B○주택, E○○○○㈜에 채무 보증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중복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은행
2.
제재조치일 : 2018.5.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 영업의 일부정지(3월) 기 관 * PF대출 신규취급 업무 ■ 과태료 150백만원 임 원 ■ 문책경고(상당) 2명, 주의 1명 ■ 정직3월(상당) 5명, 감봉3월(상당) 4명, 감봉3월 2명, 직 원 주의(상당) 6명, 주의 1명 ■ 직원 2명 각각 과태료 15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부당 여신 취급 등
□
「은행법 제34조,「은행법시행령 제20조,「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철저히 평가하고,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 규모, 사업성평가,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분석을 통하여 여신을 적정하게 취급하는 한편,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부산은행은 2009.9.11.∼2017.2.10. 기간 중 L
○
○ 관계회사인 ㈜B○개발 등 8개 차주에게 총 1,519억원의 여신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⑴ 엘시티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부당 취급 부산은행은 2008년 ㈜L○○○○○(회장 A○○)가 추진하는 해운대 L
○
○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하 ‘L
○
○ 개발사업’)의 재무 출자자로 참여한 이후 여신한도를 반복적으로 초과 승인하며 은행 자기자본(4.5조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8,50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의 과도한 편중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2015년 현장검사 시 L
○
○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 규모를 축소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은행은 아래와 같이 허위로 여신 심사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L
○
○ 개발사업과 신용도가 낮아 여신취급이 곤란한 L
○
○ 관계회사를 우회 지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점 ◈◈부, ▣▣▣▣부 및 은행 최고 여신 의사결정기구인 여신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은행 여신시스템과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B○개발 여신 관련 2015.12.29. ㈜B○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통장대출 30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여신 규제 등을 회피하여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2015.12.24. ▣▣▣▣부에 ㈜B○개발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대 주택개발 사업부지 물색에 따른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지원’으로 기재하고, ㈜B○개발이 2015.12.10. 신설된 법인으로 거래 실적이 없어 내규상 운전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하지만 전결 권자인 여신위원회의 예외승인으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신승인 신청 1일 전인 2015.12.23.에는 여신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B○개발 대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신설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사유가 ‘L
○
○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와 ‘L
○
○ 계열 여신한도 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사전에 별도 보고하였음 또한 여신의 용도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출과목으로 여신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사후관리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거액 여신에 대한 대출 과목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종합통장 대출로 정하여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2015.12.28. 여신심사 과정에서 ㈜L○○○
○
○ 직원 으로부터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본점 ◈◈부에서 작성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 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한「㈜B○개발 별도의견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2015.11월 검사 시 부산은행의 L
○
○ 개발사업에 대한 거액신용공여로 인해 편중리스크가 확대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리스크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2015.12.29.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B○개발 별도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 하고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개발 여신 관련 2015.9.30. 및 2015.11.5. ㈜E○개발(실질사주 A○○)에 대한 종합 통장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본점 ◈◈부는 ㈜E○개발이 신청한 운전자금대출의 자금용도가 L
○
○ 개발사업 지원임을 알면서도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 동 개발사업 추진 지원’으로 기재하고,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9.25. 및 2015.11.2. 두 차례에 걸쳐 ▣▣▣▣부에 100억원(각각 50억원)에 대한 여신승인을 신청하였음 ▣▣▣▣부는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기재된 용도대로 자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심사 시 본점 ◈◈부의 신청을 반려하거나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여신의 실제 용도를 기재하는 대신 오히려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점 ◈◈부에게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여신위원회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하기 위해「㈜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라는 별도 문서를 작성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15.9.30. 및 2015.11.5. 본 건을 심의하면서, ▣▣▣▣부가 작성한 ㈜E○개발 종통대 50억원 자금용도 및「㈜E○개발 종통대 추가 50억원 자금용도」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물적 담보 없이 A○○, E○○○○㈜ 등을 이면으로 연대보증 입보하고 L
○
○ 개발사업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H○건설 여신 관련 2015.7.9. ㈜H○건설(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6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관계회사(C○건설㈜)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차주는 별도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이 없는 신설 법인으 로서 대출 원리금 상환은 향후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 및 L
○
○ 관계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차주가 매입할 부동산의 임대료 수익은 월 41백만원 수준으로 대출금 이자(월 78백만원)를 충당하기 어려웠으며 2014년말 기준 L
○
○ 관계회사(11개)의 평균 자기자본은 △43,857백만원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채무 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음 여신위원회는 ▣▣▣▣부에서 부의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H○건설 별도의견 문서를 통해 동 대출금으로 C○건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C
○
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하였음 ㈑ ㈜D○○
○
○ 여신 관련 2009.9.11. 및 2009.9.24. ㈜D○○○○(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100억원(각각 50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 위원회는 동 대출금이 L
○
○ 관계회사에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여신 취급을 승인 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11.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차주는 설립된 지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매출액이 전무하여 외부 신용평가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무등급 업체로서 2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하고,여신심사 시 차주가 제출한 「컨설팅 및 조사 용역 계약서」에 기술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각종 조사 및 컨설팅 비용이 포괄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계약내용이 적정한지 의문시 됨에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C○건설㈜ 등 차주의 관계회사의 신용에만 의존하여 대출 취급을 승인하였음 여신위원회는 2009.9.24. 차주의 관계회사 간 재발주 하청 용역비 지원 목적으로 운전자금대출 50억원 취급을 승인함에 있어, ◈◈부에서 작성하여 여신위원회 안건에 이면으로 첨부한 별도점장의견서를 통해 동 대출금이 E○○○○㈜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우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승인하였음 ㈒ E○○○○㈜ 여신 관련 2015.2.6. E○○○○㈜(실질사주 A○○)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88.
8억원 취급 및 2015.9.17. 여신조건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7조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자산 및 신용상태가 확실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 여신을 취급해야 함에도, 차주는 2009.9월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2015.2월 대출 취급 당시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자금을 전액 차입금(2014년말 기준 732억원)에 의존하였으며, 매년 50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4년말 현재 자본이 잠식(△227억원)되는 등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함에도 L
○
○ 개발사업을 위해 차주에게 ㈜L○○○
○
○ 지분 인수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일반업무지침」제62조 등에 의하면 담보권 해지 또는 교체 시에는 해지의 결과 대출금에 미치는 영향, 잔여 채권회수 전망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5.9.17. 여신위원회는 2015.2.6. 88.8억원 여신 승인 시 담보로 설정한 차주 보유 ㈜L○○○
○
○ 지분에 대한 질권을 적정한 채권보전 대책 없이 해제함으로써 채권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었음 ⑵ BNK금융지주 주식매수용 여신 부당 취급 2016.1.8. C○○○㈜ 前 대표이사 P○○에 대한 개인대출 3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본점 ◈◈부는 ▣▣▣▣부에 여신 승인을 신청하면서, 영업점 심사역 의견 및 합의부에 대출 자금용도를 차주 가계생활자금 지원으로 기재하였으나, 2016.1.7. 이와 별도로 실제 자금용도는 부산은행의 모회사인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별도점장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1.8. 대출금을 기표하는 당일에는 동 대출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 하고 매각 즉시 전액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여신 거래 특별약정서를 징구하였음 ▣▣▣▣부는 본 건은 개인 차주에 대한 전액 신용대출 조건의 종합통장대출로서 채권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최초 심사 의견을 본점 ◈◈부에 전달하였으나, 이후 본점 ◈◈부 로부터 별도점장의견서를 제출 받고 본 건은 정상적인 개인대출이 아니라 C○○○㈜ 前 대표이사 P○○이 BNK 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였음 ⑶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부적정 ㈎ ㈜B○○○○로 여신 관련 2011.6.28.~2017.2.10. 기간 중 ㈜B○○○○에 대한 운전자금 대출 33억원(1건) 및 PF대출 334억원(4건)을 취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여신심사(여신조건변경 포함)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35조 등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는 일괄하여 담보로 취득하는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함에도, 여신협의회는 2011.6.28. 공장 매입자금 용도의 운전자금대출 33억원을 승인함에 있어 매입할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25 억원으로 8억원의 담보과부족이 발생함에도 기계장치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음 부산은행 내규「여신심사운용지침」제53조 등에 의하면 여신 승인조건 이행여부 점검 및 여신 승인조건 변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4.1.17 PF대출 250억원 취급과 관련하여, PF대출 취급 시「대출약정서 및 책임준공 확약서」를 통해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채무를 시공사가 중첩 인수하는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 여하였으나, 그 이후 채무인수 계약 체결을 누락하였으며 책임 준공기한(2016.2월말) 이후 PF대출 8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신용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던 ‘중도금대출 배제’ 조건을 2014.4.22. 해제하여 2016.9.21.∼ 2017.2.10. 기간 중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174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분양률이 37.0%에 미달할 경우「담보대출 확약서(50억원)」를 징구하고 동 확약서 미 제출 시 대출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제한하는 여신 승인 조건을 부여하였으나, 분양률이 17.2%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 승인 조건을 2015.6.18. 해제하여 공사비 지원 목적으로 50억원을 추가 취급하였음 대출 원리금 상환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중인 분양수입금 유보계좌(Escrow account)를 차주가 사용가능하도록 3차례에 걸쳐 승인함에 따라 2016.2.5.∼2016.10.13. 기간 중 대출금 상환재원(114억원)이 사업비로 전용되었음 ㈏ ㈜N
○
여신 관련 2015.2.16~2016.10.6. 기간 중 ㈜N○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등 148억원을 취급함에 있어, 여신위원회는 여신의 건전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분석을 통한 채권보전 조치 및 신용 평가업무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여신 심사를 소홀히 하여 2017.9월말 현재 137억원의 여신이 부실 화되었음 부산은행 내규「론리뷰지침」제2조 등에 의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을 조기경보기업 등으로 분류하고 사업현황, 상환능력 및 채권보전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시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여신 취급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차주는 당시 조기경보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B등급업체로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부(-)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취약했고, 특히 2013년부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외부감사 보고서에 ‘한정의견’ 및 계속기업 존속의문이 제기되었는데도 적정한 채권보전대책 없이 148억원 전액을 신용대출로 취급 하였음 부산은행 내규「신용평가규정」제10조 등에 의하면 신용평가 시 차주가 제출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야 함에도, 2015년 신용평가 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고자산 및 매출 원가 확인 불가‘를 사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 음에도, 이를 차주의 신용등급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신용평가 등급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여신을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1.
은행법 제34조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
3.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나.
여신 취급 시 부당한 계열회사 중복채무보증
□
「은행법 제52조의2,「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은행업감독 규정 제88조의2는 은행이 계열회사의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부산은행은 2015.2.6.∼2015.11.5. 기간 중 차주 E○○○○㈜, ㈜E○개발 및 ㈜H○건설에 대하여 총 635억원의 운전자금 대출(6건)을 취급하면서 대출금액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인 C○건설㈜, ㈜D○○○○, ㈜B○주택, E○○○○㈜에 채무 보증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중복채무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음 <관련 규정>
1.
舊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3.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