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0-22)
금융감독원 · 2025-10-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8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견책 1명 및 과태료 3.6백만원
주요 위반사항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위너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甲은 2018.3월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송부,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11.27. 위너스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너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甲에게 위와 같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임원 자격요건 위반 위너스자산운용㈜은 2017.7.20.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2020.7.20.까지 임원이 될 수 없는 乙의 임원자격을 2017.7.20.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유지시킨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위너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甲은 2018.3월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송부,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11.27. 위너스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너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甲에게 위와 같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제47조,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2
임원 자격요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2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회사의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어야 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위너스자산운용㈜은 2017.7.20.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2020.7.20.까지 임원이 될 수 없는 乙의 임원자격을 2017.7.20.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유지시킨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위너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0.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8백만원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견책 1명 및 과태료 3.6백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위너스자산운용㈜의 준법감시인 甲은 2018.3월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乙의 지시에 따라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송부, 운용지시서 작성 및 송부 등 집합 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를 상시적·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11.27. 위너스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너스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 甲에게 위와 같이 집합투자재산 운용·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항 제3호
주의사항
임원 자격요건 위반 「지배구조법」 제2조 및 제5조 등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회사의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 포함)이 되지 못하고,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어야 한다. 그러나 위너스자산운용㈜은 2017.7.20.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3년)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2020.7.20.까지 임원이 될 수 없는 乙의 임원자격을 2017.7.20.부터 검사기준일(2021.3.31.) 현재까지 유지시킨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 제5호,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