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95

수지 검사결과제재 (2018-03-13)

금융감독원 · 2018-03-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원 · 감봉 3월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등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185억 2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도 1.78%p 과대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2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의 기한내이자는 대출일부터 1개월마다 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7.12.~2016.1.16. 기간중 차주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4건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0백만원을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등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185억 2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도 1.78%p 과대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2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의 기한내이자는 대출일부터 1개월마다 후취하도록 되어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2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의 기한내이자는 대출일부터 1개월마다 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7.12.~2016.1.16. 기간중 차주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4건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0백만원을 선취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여신업무방법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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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경기)수지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8.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5회계연도 결산시 □

□ 등 거래처에 대한 보통대출 185억 25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7억 21백만원을 과소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도 1.78%p 과대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⑵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2.8.7.~2015.7.23. 기간 중 ㈜○○○

○ 등 3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금 114억 75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 75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2016.10.24.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주의사항 ⑴ 대출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여신업무방법서」 제Ⅰ편 제4장 제2절 제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금의 기한내이자는 대출일부터 1개월마다 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13.7.12.~2016.1.16. 기간중 차주 ◇

◇ 등 10개 거래처에 대한 일반자금대출 14건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자 590백만원을 선취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신업무방법서」제Ⅰ편 제4장 제2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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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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