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98

주식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18-03-08)

금융감독원 · 2018-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790만원

임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23., 2014.12.2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의 신용공여(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의 분기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4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4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음에도 2013. 4분기∼2015. 3분기 기간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8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23., 2014.12.2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의 신용공여(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의 분기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4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4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음에도 2013. 4분기∼2015. 3분기 기간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8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이앤인베스트먼트㈜

제재조치일 : 2018.3.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있는 바, 문책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고 귀책자가 이미 퇴임(직)하여 문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부당사항 통보내용(위법사실의 통지 포함)과 귀사의 조치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시기 바람 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3 제1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13.12.23., 2014.12.2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 대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건의 신용공여(생활안정자금 대출)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의 분기 공시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4항 및「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19조의 4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규모, 증감액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었음에도 2013. 4분기∼2015. 3분기 기간중 분기별 거래현황을 8차례에 걸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3항, 4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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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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