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7

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3-02)

금융감독원 · 2018-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총 13.1백만원) : 2명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5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前 ▣▣ ◯◯◯ 등 3명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 ◯◯◯ 등 3명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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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티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3.2.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총 13.1백만원) : 2명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5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前 ▣▣ ◯◯◯ 등 3명은 xxxx.x.xx.~xxxx.x.xx.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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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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