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9-29)
금융감독원 · 2025-09-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61.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 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위반사항 2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 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3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위반사항 3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증권㈜
제재조치일 : 2025.9.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61.8백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 (사용자 계좌로의 퇴직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제4항 등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2.12.28. 퇴직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1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18.1백만원을 지급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2항을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8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사전지정운용방법 운용개시 지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동법 제21조의3 제4항, 미래에셋증권㈜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제3항 및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미래에셋증권㈜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 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가입자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가 경과한 다음 날부터 가입자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됨을 통지받고, 2주 이내 스스로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78명의 가입자 적립금 651백만원(80건)을 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다음 날인 2023.10.4.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미래에셋증권㈜는 80건의 적립금에 대해 계약서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을 개시 해야 하는 날보다 14일을 지연하여 2023.10.18.에 모두 운용 개시하였음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 제33조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5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7조의4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 위반(퇴직연금 중도인출 기준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미래에셋증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는 운용관리계약의 내용과 달리 2021.3.15. ~2024.7.8. 기간 중 가입자 18명이 신청한 약 192백만원의 중도인출이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한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 관련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3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
미래에셋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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