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개 인 (9명) · 과태료 4백만원 부과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 주의 및 과태료 부과 2명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건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Hi AA OOC 등 임직원 8명은 2009.3.19.~2016.7.29.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 위반 ☆☆☆☆☆☆은 「OOO,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코넥스 상장법인인주 000~ 주식에 대해 동 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의결권 미행사 사유 미공시 내역> 집합투자 기구명 000 의결권공시대상인 법인명 해당사유 (주) 진산총액의 14828 149.2. 5% 이상 (단위 : 백만원) | 주일 공시기한 봄육중심 자산총액 잡삼총영 평가금액 대비비율 XXXX XXXXX X%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동사가 운용 중인 「미래에셋 20, 및 '미래에셋000O0O XX호, 가 50%씩 소유하고 있는 「0000빌딩(서울시 ,수수수 소재), X개층(m?)을 2016.2.28.~2016.12.19. 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Hi AA OOC 등 임직원 8명은 2009.3.19.~2016.7.29.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위반사항 2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주충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은 「OOO,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코넥스 상장법인인주 000~ 주식에 대해 동 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의결권 미행사 사유 미공시 내역> 집합투자 기구명 000 의결권공시대상인 법인명 해당사유 (주) 진산총액의 14828 149.2. 5% 이상 (단위 : 백만원) | 주일 공시기한 봄육중심 자산총액 잡삼총영 평가금액 대비비율 XXXX XXXXX X%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자본시장법 시행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위반사항 3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동사가 운용 중인 「미래에셋 20, 및 '미래에셋000O0O XX호, 가 50%씩 소유하고 있는 「0000빌딩(서울시 ,수수수 소재), X개층(**m?)을 2016.2.28.~2016.12.19. 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개 인 (9명) 제재내용
과태료 4백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1건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Hi AA OOC 등 임직원 8명은 2009.3.19.~2016.7.29. 기간 중 타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내역> 성명 소속 명의 (단위 : 백만원) 계좌개설 거래기간 것. 렛 최대투자원금 매매 증권사 종목수 전체기간 1633 일수 이후 000 000 *** DUT ... 00팀 00팀 “12.5.16. 타인 00증권 “16.6.1. 봄; 00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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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를 주주충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은 「OOO,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코넥스 상장법인인주 000~ 주식에 대해 동 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의결권 미행사 사유 미공시 내역> 집합투자 기구명 000 의결권공시대상인 법인명 해당사유 (주) 진산총액의 14828 149.2. 5% 이상 (단위 : 백만원) | 주일 공시기한 봄육중심 자산총액 잡삼총영 평가금액 대비비율 XXXX XXXXX X%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혹 「자본시장법 시행령(2015.12.30. 대통령령 제26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주의사항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거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래에셋자산운용(주은 동사가 운용 중인 「미래에셋 20, 및 '미래에셋000O0O XX호, 가 50%씩 소유하고 있는 「0000빌딩(서울시 ,수수수 소재), X개층(**m?)을 2016.2.28.~2016.12.19. 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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