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2-28)
금융감독원 · 2018-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대상 내 용 감봉 및 과태료 부과(총 35.6백만원) : 2명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22.5백만원) :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부과(11.2백만원) :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부
● ◎◎◎ 등 4명은 ××××.×.××. ~ ××××.×.××.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 □□□□부는 ×××.×.××.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도 주문을 받고서 이해상충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매도주문의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동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여 총 ○○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
◎◎◎ 등 4명은 ××××.×.××. ~ ××××.×.××.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부는 ×××.×.××.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도 주문을 받고서 이해상충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매도주문의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동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여 총 ○○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부국증권㈜
제재조치일 : 2018.2.28.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 용 감봉 및 과태료 부과(총 35.6백만원) : 2명 직원 견책 및 과태료 부과(22.5백만원) :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및 과태료 부과(11.2백만원)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부
● ◎◎◎ 등 4명은 ××××.×.××. ~ ××××.×.××.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월별․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자율처리 필요사항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부는 ×××.×.××.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간외 대량매도 주문을 받고서 이해상충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매도주문의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동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체결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하여 총 ○○백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적절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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