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검사결과제재 (2025-09-25)
금융감독원 · 2025-09-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직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3. 기간 중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내 개인고객에 대한 주소 검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A지점 등 19개 영업점은 2022.9.22.~2024.7.26. 기간 중 20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고객확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운용한 사실이 있다.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직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위반사항 2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3. 기간 중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내 개인고객에 대한 주소 검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A지점 등 19개 영업점은 2022.9.22.~2024.7.26. 기간 중 20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39조
위반사항 3
고객확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운용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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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제재조치일 : 2025.9.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기관주의 제재내용 직원 등 주의 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7.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772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2020.7.16.~2024.9.23. 기간 중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 237건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내 개인고객에 대한 주소 검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계좌의 신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실명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인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A지점 등 19개 영업점은 2022.9.22.~2024.7.26. 기간 중 20건의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면서 주소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적정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0조의4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제39조
고객확인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 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 확인을 이행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관련 절차 및 업무지침을 부적정하게 작성•운용한 사실이 있다.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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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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