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엔케이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25-09-25)
금융감독원 · 2025-09-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 원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각 15백만원, 19.5백만원) 2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 OO부 □□□은 2018.5.31.∼202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비엔케이투자증권 ▣▣부 △△△은 2022.4.1.∼2024.12.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 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 OO부 □□□은 2018.5.31.∼202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비엔케이투자증권 ▣▣부 △△△은 2022.4.1.∼2024.12.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 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엔케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5.9.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 원 조치생략 및 과태료 부과(각 15백만원, 19.5백만원)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 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비엔케이투자증권 OO부 □□□은 2018.5.31.∼2021.2.16.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비엔케이투자증권 ▣▣부 △△△은 2022.4.1.∼2024.12.18.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개설된 자기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였고,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 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투자상품 신고의무 위반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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